KPI뉴스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윤리위 회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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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윤리위 회부 예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14 17:47:47
김 의원, 변호사 홍보 블로그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명기
국민권익위 "도의회에서 받은 지위, 사적인 변호사 활동 위해 사용"
곽미숙 전 대표 지위, 사보임 소송 관련 수임 건은 경찰청에 '조사 요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전 위원장 김민호(국힘·양주2) 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제공]

 

또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곽미숙 전 대표 등의 지위, 사보임 소송과 관련해 같은 도의원 신분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등 내용에 대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경기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이 변호사 업무를 홍보하는 블로그에 도의원으로서 맡게 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을 명기했다. 김 의원은 벌률사무소 '의율'의 대표 변호사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김 의원의 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 2항 이권개입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며 경기도의회에 '위반통보'했다.

김 의원이 공적인 도 의원의 직위를 자신의 변호사 활동을 홍보하는 데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경기도의회로의 통보는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1조 1항에 의한 것"이라고권익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해당 사건을 보고할 예정이며, 의장은 도의회 자문위원회를 거쳐 위반 사실을 소속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곽 전 대표 지위 등과 연관된 각종 소송에 대해 같은 도 의원 신분으로서 수임한 것과 관련,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 요청은 김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 위반과 관련해 실제 대리 여부와 수임료 지급 등에 대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곽 전 대표 등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 건의 경우 진술도 받아 보고 자료도 받아 보았는 데 제대로 소명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경찰청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당내 문제를 수임해 소송 대리에 나선 게 무슨 문제냐"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이 날은 통화가 되지 않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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