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엔지, 보름만에 또 중대사고…금호건설 등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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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 보름만에 또 중대사고…금호건설 등도 잇따라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5-03-12 17:09:41
주우정 대표, 13일 국회 출석 예정
'오송 참사' 금호건설, 서울 도시철도 현장 사고

탄핵 정국으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대형 건설 사고마저 잇따라 발생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속도로 현장 붕괴 사고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지 보름만에 또 다시 인명 피해를 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공사현장 교량상판 붕괴 현장. [경기도 제공]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오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사고 발생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데 이어 지난 10일 평택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날 전국 사업장 80여곳의 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안전 현황 점검과 대책 수립에 나섰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빚었던 금호건설의 서울 동대문구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현장에서도 지난달 28일 작업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중견 건설사인 부광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청담동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크게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는 276명에 이른다. 전년보다 9%가량 줄었지만, 공사금액 5억~50억 원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83명으로 6명 늘었다. 

 
관심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모아진다. 사업주 등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작업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도 "영업정지 등 모든 행정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며 "5월쯤 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비용과 공사 감리 기능을 공적 영역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과 보건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리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공적 영역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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