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지방세 선정대리인制 시행-체납액 특별징수 총력전

  • 흐림영덕14.6℃
  • 흐림성산21.4℃
  • 흐림남원17.8℃
  • 흐림보은15.2℃
  • 흐림동두천15.2℃
  • 비광주20.0℃
  • 흐림태백12.3℃
  • 비대전16.2℃
  • 흐림통영18.1℃
  • 흐림영천15.8℃
  • 흐림강릉17.2℃
  • 흐림서산16.6℃
  • 흐림의성16.2℃
  • 비홍성16.9℃
  • 비울릉도16.5℃
  • 흐림울진15.1℃
  • 흐림산청16.5℃
  • 비여수17.3℃
  • 흐림영광군19.5℃
  • 흐림장흥20.0℃
  • 비청주16.6℃
  • 흐림천안16.2℃
  • 비창원17.7℃
  • 흐림파주15.6℃
  • 흐림청송군15.8℃
  • 흐림문경14.7℃
  • 흐림양산시16.9℃
  • 흐림경주시15.5℃
  • 흐림강화15.6℃
  • 흐림의령군17.0℃
  • 흐림이천15.4℃
  • 흐림대관령11.6℃
  • 흐림북창원18.5℃
  • 흐림거창16.4℃
  • 흐림제주24.8℃
  • 흐림함양군17.2℃
  • 흐림금산16.6℃
  • 흐림영주14.3℃
  • 흐림제천14.3℃
  • 흐림상주14.7℃
  • 비백령도13.7℃
  • 흐림완도18.8℃
  • 흐림영월15.1℃
  • 흐림춘천16.0℃
  • 흐림추풍령14.6℃
  • 비전주18.7℃
  • 흐림원주15.6℃
  • 흐림세종15.7℃
  • 흐림정읍19.5℃
  • 흐림철원15.8℃
  • 흐림구미15.8℃
  • 흐림고창군19.3℃
  • 흐림양평15.9℃
  • 비울산15.6℃
  • 비대구15.8℃
  • 흐림속초15.9℃
  • 흐림진도군20.4℃
  • 흐림김해시17.2℃
  • 흐림동해16.0℃
  • 흐림봉화13.7℃
  • 흐림임실18.1℃
  • 흐림순창군18.5℃
  • 흐림장수17.1℃
  • 흐림부여16.5℃
  • 비서울15.6℃
  • 흐림남해17.4℃
  • 박무서귀포22.4℃
  • 흐림광양시17.3℃
  • 흐림합천16.6℃
  • 흐림홍천15.8℃
  • 흐림보령17.7℃
  • 흐림정선군13.5℃
  • 흐림밀양17.4℃
  • 흐림부안18.6℃
  • 흐림강진군19.0℃
  • 비부산17.0℃
  • 비흑산도17.2℃
  • 흐림인제15.5℃
  • 비수원15.9℃
  • 비안동15.1℃
  • 흐림보성군18.4℃
  • 흐림고흥18.7℃
  • 비북부산17.0℃
  • 흐림고창19.5℃
  • 흐림거제16.9℃
  • 흐림고산21.0℃
  • 흐림진주16.7℃
  • 비북강릉15.9℃
  • 흐림순천17.3℃
  • 비포항16.0℃
  • 비인천16.1℃
  • 흐림충주15.8℃
  • 흐림서청주15.9℃
  • 흐림군산16.9℃
  • 흐림해남19.8℃
  • 비북춘천16.2℃
  • 비목포19.7℃

[밀양시 소식] 지방세 선정대리인制 시행-체납액 특별징수 총력전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9-20 16:56:56

경남 밀양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로 도움을 주는 사업인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밀양시 청사 전경[밀양시 제공]

 

이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회계사·변호사)을 지정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이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접수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총력

 

밀양시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지방세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하반기 체납정리 목표액 15억여 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매주 1~2회 실시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