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지방세 선정대리인制 시행-체납액 특별징수 총력전

  • 구름많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성24.0℃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순천22.5℃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청주24.4℃
  • 구름많음천안24.6℃
  • 흐림남해23.1℃
  • 흐림속초23.4℃
  • 구름많음청주25.5℃
  • 흐림진도군23.5℃
  • 흐림양산시24.0℃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포항25.7℃
  • 흐림고산23.1℃
  • 흐림영주22.1℃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진주23.2℃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4.3℃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영천24.6℃
  • 구름많음영월22.7℃
  • 흐림강릉25.3℃
  • 흐림부안24.5℃
  • 흐림인천23.9℃
  • 흐림광양시23.2℃
  • 흐림부산23.2℃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광주23.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산청23.1℃
  • 흐림장흥23.5℃
  • 흐림백령도22.3℃
  • 구름많음전주24.4℃
  • 흐림거창22.8℃
  • 흐림태백20.5℃
  • 흐림제주26.1℃
  • 흐림구미24.2℃
  • 흐림상주23.4℃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금산23.6℃
  • 흐림서귀포23.5℃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북춘천23.8℃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정읍24.5℃
  • 비대전24.0℃
  • 흐림북부산23.3℃
  • 구름많음세종24.1℃
  • 구름많음양평24.2℃
  • 흐림추풍령22.2℃
  • 흐림김해시23.0℃
  • 흐림안동24.3℃
  • 흐림영광군23.3℃
  • 구름많음제천22.5℃
  • 흐림밀양24.8℃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북강릉24.2℃
  • 흐림의성24.4℃
  • 흐림창원23.7℃
  • 흐림청송군23.0℃
  • 흐림임실22.9℃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파주23.7℃
  • 흐림고창23.9℃
  • 흐림흑산도20.7℃
  • 흐림통영23.0℃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보성군23.4℃
  • 박무서울24.8℃
  • 흐림완도23.9℃
  • 흐림정선군21.0℃
  • 흐림원주24.5℃
  • 비여수22.9℃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철원23.1℃
  • 안개울릉도22.7℃
  • 흐림성산23.0℃
  • 흐림고흥23.4℃
  • 흐림목포23.3℃
  • 흐림경주시24.2℃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대구25.5℃
  • 흐림함양군23.0℃
  • 흐림서산23.2℃
  • 흐림북창원24.2℃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거제22.8℃
  • 구름많음수원24.4℃
  • 구름많음강진군23.4℃
  • 흐림봉화21.7℃
  • 흐림의령군23.6℃
  • 구름많음춘천24.0℃
  • 흐림합천24.4℃
  • 흐림남원23.3℃

[밀양시 소식] 지방세 선정대리인制 시행-체납액 특별징수 총력전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9-20 16:56:56

경남 밀양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로 도움을 주는 사업인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밀양시 청사 전경[밀양시 제공]

 

이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회계사·변호사)을 지정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이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접수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총력

 

밀양시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지방세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하반기 체납정리 목표액 15억여 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매주 1~2회 실시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