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강력반발… 소상공인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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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강력반발… 소상공인 "헌법소원 제기"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2-24 16:26:14
중소기업중앙회, "주휴수당 폐지해야"
전경련,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될 것"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각종 경제계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되, 기존 안대로 주휴시간은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합당"하다며 "실질적으로 시간당 1만원이 넘는 시급을 부담하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그나마 틔워줄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브리핑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주휴수당은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도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도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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