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안 '국방 미래항공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합천24.8℃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북춘천24.0℃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보령28.7℃
  • 구름많음남원25.2℃
  • 맑음홍천22.5℃
  • 맑음구미25.8℃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동두천26.6℃
  • 맑음이천25.4℃
  • 흐림남해22.8℃
  • 구름많음산청24.2℃
  • 흐림해남24.4℃
  • 맑음원주24.4℃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4.3℃
  • 흐림장흥23.3℃
  • 맑음영덕24.7℃
  • 맑음속초22.2℃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군산26.6℃
  • 구름많음울산24.8℃
  • 맑음홍성27.4℃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태백22.5℃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포항24.4℃
  • 맑음영주24.0℃
  • 구름많음거창24.6℃
  • 맑음부안26.8℃
  • 흐림통영24.4℃
  • 구름많음부산25.9℃
  • 비제주24.6℃
  • 맑음동해22.9℃
  • 맑음강화24.5℃
  • 맑음순창군25.2℃
  • 맑음서산27.3℃
  • 구름많음백령도21.4℃
  • 구름많음경주시25.0℃
  • 맑음정읍28.2℃
  • 구름많음인천26.8℃
  • 맑음북강릉22.4℃
  • 맑음상주25.5℃
  • 흐림강진군23.5℃
  • 흐림서귀포24.0℃
  • 맑음인제22.8℃
  • 맑음고창군27.1℃
  • 구름많음영천25.1℃
  • 흐림보성군23.8℃
  • 구름많음대구25.2℃
  • 구름많음임실25.1℃
  • 구름많음광주25.8℃
  • 구름많음의령군24.2℃
  • 맑음강릉23.4℃
  • 구름많음진주23.4℃
  • 구름많음김해시26.9℃
  • 맑음충주26.4℃
  • 맑음전주27.3℃
  • 맑음부여26.4℃
  • 맑음청송군26.2℃
  • 맑음고창27.7℃
  • 맑음천안25.7℃
  • 맑음영광군26.6℃
  • 흐림완도23.3℃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대관령21.0℃
  • 흐림고흥24.8℃
  • 흐림고산23.7℃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봉화23.8℃
  • 맑음문경23.3℃
  • 맑음대전27.5℃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수원26.2℃
  • 맑음춘천23.7℃
  • 흐림진도군24.2℃
  • 맑음안동25.0℃
  • 맑음서청주25.7℃
  • 맑음보은23.9℃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영월27.3℃
  • 구름많음흑산도23.7℃
  • 맑음울진25.0℃
  • 맑음의성26.2℃
  • 맑음금산25.9℃
  • 맑음양평24.8℃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철원24.6℃
  • 맑음청주26.8℃

태안 '국방 미래항공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1 16:29:08
남면 달산리 일원 186만㎡ ...오는 2026년 9월까지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토지허가구역 위치도.[충남도 제공]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도는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6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