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위원회…"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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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위원회…"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

이유리
기사승인 : 2018-10-31 16:26:49
▲ [YTN 방송화면 캡처]

 

국내 은행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루머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풍문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같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조사단은 동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증권가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에서 북한 송금과 관련된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할 예정이고, 미국 재무부가 관련 내용을 한국의 은행들에 이미 전달했다는 루머가 퍼졌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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