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공정경쟁 보장돼야 경제활력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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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경쟁 보장돼야 경제활력 살아나"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7-09 16:58:35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 "공정경제는 혁신·포용성장 토대"
"공공기관, '룰메이커'로 경제태·거래행태 바꿀 수 있어"
"공공기관 공정거래는 우리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전략회의로, 참석자들은 지난 2년 간 공정경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 행태, 거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왔다"면서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했다"며 "최저가 외에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했고, 금액을 과도하게 깎는 행위,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줄이는 행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며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방식을 비롯한 수평적 계약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하게 하고,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신속하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대책을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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