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금거래 보고의무 대상 2000만→1000만원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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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보고의무 대상 2000만→1000만원으로 강화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28 16:30:59
1000만원 이상 입출금·수표와 현금 교환 시 보고해야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8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에서 1000만원 이상 입출금하거나 수표와 현금 교환 등이 이뤄질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가 생겨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과 기준금액을 유사하게 맞춘 것이다.

계좌간 이체나 외국환송금 등은 보고하지 않는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록을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은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도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은 세분화된다.

기존에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달러 △기타 1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의무는 강화된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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