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황장애에 군입대 앞둬"…손승원, 법정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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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에 군입대 앞둬"…손승원, 법정서 선처 호소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1 17:53:39

배우 손승원이 자신의 무면허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에 관한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 11일 오전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 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손승원은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앞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변호인은 "피고인(손승원)이 사건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해 소속사와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군 입대도 앞두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토대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주변 시민과 택시 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그해 11월 면허 취소를 당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승원의 2차 공판은 3월 14일 오전 11시 열린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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