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치유관광 네이밍' 이벤트-경남패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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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치유관광 네이밍' 이벤트-경남패스 확대 시행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02 16:52:05

경남 밀양시는 오는 18일까지 '치유관광 작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치유관광 작명 이벤트 안내 포스터

 

이번 이벤트는 밀양의 치유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제안하고, 그 의미와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참여형 온라인 행사다.

 

관외 관광객 누구나 네이버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밀양시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2만 원을 지급한다. 

 

이경숙 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작명 이벤트는 관광객의 언어로 밀양 치유관광의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밀양만의 치유관광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밀양시, 2026년부터 경남패스 확대 시행

 

▲ 경남패스 대중교통비 지원 안내 포스터

 

밀양시는 경남도가 시행 중인 '경남패스'가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남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교통비 일정 비율을 다음 달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혜택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어르신(65~74세)의 교통비 환급률 상향과 대상자 전체에 적용되는 일정 금액 초과 이용분에 대한 100% 환급 제도 도입이다. 

 

기존 환급률은 △일반(40~64세) 20% △청년(19~39세) 30% △2자녀 가구 30% △3자녀 가구 50% △저소득층 100% △75세 이상 어르신 100%로 2026년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된다. 65~74세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우대 기준이 적용되는 밀양시는 월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준 금액은 △일반(40~64세) 월 5만 원 △청년(19~39세)·어르신(65~74세)·2자녀 가구 월 4만5000원 △3자녀 가구 3만5000원이다. 환급 방식은 기본 환급과 초과 이용분 환급 중 시민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환급금은 대중교통 이용 다음 달에 계좌 입금 또는 결제금액 차감 방식으로 지급되며,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적용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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