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 구름많음완도23.0℃
  • 맑음동해24.6℃
  • 맑음보령23.0℃
  • 박무청주24.1℃
  • 구름많음북창원24.9℃
  • 맑음파주24.4℃
  • 비목포22.2℃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함양군24.8℃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제23.3℃
  • 맑음속초23.7℃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고흥23.6℃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의령군24.1℃
  • 맑음원주25.3℃
  • 맑음인천23.6℃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세종22.8℃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동두천24.9℃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철원24.2℃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북강릉24.8℃
  • 맑음군산22.1℃
  • 맑음태백21.3℃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대구24.0℃
  • 맑음강화23.8℃
  • 흐림서산23.3℃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울산23.6℃
  • 박무홍성23.0℃
  • 구름많음울릉도22.4℃
  • 안개흑산도20.2℃
  • 맑음서울25.4℃
  • 구름많음영주22.0℃
  • 맑음춘천25.2℃
  • 박무여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추풍령21.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양평24.2℃
  • 맑음인제23.9℃
  • 흐림부산22.9℃
  • 맑음북춘천25.1℃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정읍24.7℃
  • 흐림대전23.3℃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광양시23.1℃
  • 맑음정선군22.8℃
  • 구름많음남해22.0℃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오다인
기사승인 : 2018-09-06 16:35:45
배심원 전원 및 재판부, '살인미수 아냐'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유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궁중족발 사건' 1심에서 사장 김모(54·구속)씨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서울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음식점 '본가궁중족발' 건물 [뉴시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김씨에게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처하고 흉기로 사용된 망치를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배심원 8명 전원도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판단했다.

전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나아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혐의에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친 이상 상해의 고의는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 쪽은 최후변론에서 건물주 이씨를 다치게 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 살인미수가 아닌 폭행 또는 상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 쪽은 "범행 도구가 망치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약 살인의 고의가 분명했다면 망치 대신 장사하느라 익숙한 칼을 들었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궁중족발 사건은 지난 6월 임대차 갈등이 극에 달하며 발생했다. 2016년 1월 서울 종로구 서촌(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본가궁중족발'의 건물주 이모(60)씨는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게 임대료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월세를 납부할 계좌를 알리지 않고 명도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건물주 이씨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 4일 강제집행으로 궁중족발을 정리했다. 김씨는 사흘 뒤인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거리에서 이씨를 향해 차를 돌진하고 망치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