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의회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소속 의원들 주요 지적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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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소속 의원들 주요 지적 내용 발췌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4 23:18:32
박원태 위원장 비롯해 강창오·김성백·김태석·하원호·허홍 6명

이번 달 1일, 제275회 정례회를 개회한 경남 밀양시의회는 3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원태)에 소속된 의원 6명(강창오·김성백·김태석·박원태·하원호·허홍)의 행정감사 주요 지적 사항을 발췌, 소개한다.

 

강창오 의원 "신촌오거리 공사 구간, 10월에는 차량통행 가능해야"

 

▲ 강창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밀양시의회 제공]

 

강창오(국민의힘, 내이동·교동) 의원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된 신촌오거리 일대 도로확장공사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면적 28만3237㎡, 공정률 95.9%에 이르지만, 조합의 자금난으로 지난해 4월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신촌오거리 인근 국도 24·25호선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는 교통안전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도로확장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조합이 국도 확장공사와 단지 내 잔여 포장공사를 최우선으로 완료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10월에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신촌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시청에서 부북면 방향 우회전 차로 개설공사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백 의원 "'삼랑진 불법 성토' 검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 김성백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김성백(국민의힘,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의원은 삼랑진 지역의 불법 성토와 관련, 농지로서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만큼, 어떤 성분이 검출됐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농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농지로 부적합하다'는 결과만 전달받고 있을 뿐, 실제로 납이나 구리 등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용역 결과 89개 지점 가운데 18개 지점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의원은 "농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결과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주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처리방안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성토로 인해 주민들이 사유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농민들이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행정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석 의원 "계획과 실제 집행 편차 줄여 효율적 예산 운용해야"

 

▲ 김태석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김태석(더불어민주당, 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 의원은 월별 자금 배정계획과 실제 집행실적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짚고, 사업 추진일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부서별 자금배정계획과 집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히 농업정책과의 월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 실제 집행률은 계획액의 4%에 불과했으나, 12월에는 무려 2469%에 달하는 등 월별 집행률이 약 600배 차이를 보이는 등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시기가 크게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재난과 역시 2025년 3월 1674%, 9월 1696%, 12월 1476% 등 계획액을 크게 초과해 집행한 달이 있었으며, 상하수도과 하수도 특별회계 또한 2025년 4분기 집행률이 계획 대비 232%에 달하는 등 특정 시기에 집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금 배정계획과 실제 집행시기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자금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자수입 증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태 의원 "농업용수 가뭄 대응 위해 저수율 50% 이상 유지해야"

 

▲ 박원태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박원태(국민의힘, 부북면·상동면·산외면·산내면·단장면)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 관리와 농업기반시설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가뭄에 대비한 선제적 수자원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율을 평상시 최소 5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영농 초기부터 물 공급을 계획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용수 무단 방류와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밀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별 가뭄 대응 매뉴얼과 신속한 민원 보고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 양수장 펌프와 수문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및 예산 확보, 현장 관리자 교육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밀양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개보수를 위해 매년 약 31억 원의 예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공위탁·대행 사업비로 교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형식적인 영농기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시설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뭄과 재난 상황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밀양시와 농어촌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원호 의원 "밀양형 농업회의소·농민회관 조성 필요"

 

▲ 하원호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하원호(더불어민주당,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의원은 밀양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밀양형 농업회의소 설립과 농민회관 조성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밀양은 딸기와 깻잎, 고추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농업도시지만,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인력 부족, 기후변화와 농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행정이 사업을 만들고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이 정책 수립과 사업 결정·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행정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농업회의소와 농업인단체의 회의·교육·기술교류를 위한 농민회관 조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건립에 앞서 기존 농업시설의 이용실태와 농업인단체의 공간 수요를 조사하고, 기존 시설의 재배치·증축과 별도 회관 건립을 비교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면, 농민회관은 농업인들이 만나고 활동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부지와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홍 의원 "용역 일시중지 관행 근절하고 사전 검토 철저히 해야" 

 

▲ 허홍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허홍(무소속,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공사·용역 일시중지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사·용역의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실하다며 질타했다.

 

특히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용역의 경우 착수 후 4일 만에 중지됐으며, 일부 계약은 당초 계약기간보다 35%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용역 일시중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사·사업이 많은 일부 부서에서 상당수의 일시중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도 기간에 일시중지 용역 건수는 △산림과 32건 △상하수도과 100건 △건축과 46건 △도시과 46건 △건설과 70건 △지역개발과 269건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일시중지와 계약기간 연장은 행정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서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중지 할 경우에도 그 사유와 기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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