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검찰과 뭐가 다른가"…시의원 일침 속, 순천시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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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과 뭐가 다른가"…시의원 일침 속, 순천시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 '통과'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6-18 16:46:44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순천 대선 공약인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한 '종합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 18일 정병회 순천시의원이 '종합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에 대한 부의요구 이유설명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순천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 23명(민주당 19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시의원 12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통과되는데, 민주당 갑 지역구 의원 1명이 찬성해 극적으로 가결된 것이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시민의 요구가 있어 계획안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적 의원의 3분의1 이상 서명이 있으면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강 의장은 사전에 시의원 10명의 안건 상정 동의를 받은 뒤 직권 상정한 것이다.

 

표결에 앞서 정병회 시의원은 부의요구 이유설명에서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의 요구를 했다"며 상임위에서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고, 투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의결해도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절차적으로 법령 위반이 아닌데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 요건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의회에서 부결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논리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의 부결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순수 시비로 충당하는 일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아니겠냐"며 "또 다시 몇 년 전 연향뜰 개발 사업과 유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했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냐"며 "그것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혹여나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돼 있다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순천시는 예산 177억 원을 들여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대룡동, 안풍동 일원 부지 32만㎡ 매입을 위해 지난 11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승인 요청했다.

 

행자위는 중앙투자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고, 유니버시아드 국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부결시켰다. 공론화 부족과 광양과 여수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 미흡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지난 16일 도사동 주민 13명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게 아니냐"며 "정치적 부분 때문에 부결이 된 게 아닌가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순천시는 "체육인과 시민의 미래를 위한 종합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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