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하라"

  • 맑음서청주30.2℃
  • 맑음상주30.9℃
  • 맑음영광군31.4℃
  • 맑음의령군35.2℃
  • 구름많음영월29.1℃
  • 맑음서귀포31.8℃
  • 맑음보성군32.1℃
  • 맑음김해시34.8℃
  • 맑음남해32.4℃
  • 맑음군산31.7℃
  • 구름많음흑산도31.1℃
  • 맑음의성31.6℃
  • 맑음광주31.9℃
  • 맑음청송군31.4℃
  • 맑음거제32.9℃
  • 맑음전주32.6℃
  • 맑음고흥32.3℃
  • 맑음영천32.5℃
  • 구름많음충주29.7℃
  • 맑음부여31.0℃
  • 맑음창원34.6℃
  • 맑음북강릉33.8℃
  • 구름많음수원29.8℃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장흥32.4℃
  • 구름많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홍성32.0℃
  • 맑음남원31.8℃
  • 구름많음북춘천30.5℃
  • 맑음고창군31.3℃
  • 맑음제주32.9℃
  • 맑음동해34.4℃
  • 맑음대구32.7℃
  • 맑음성산31.0℃
  • 구름많음동두천28.3℃
  • 맑음양산시35.8℃
  • 맑음천안30.1℃
  • 맑음구미32.8℃
  • 맑음산청33.6℃
  • 맑음강릉33.9℃
  • 구름많음진도군31.5℃
  • 맑음고산30.2℃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울산33.2℃
  • 맑음인천29.2℃
  • 맑음속초33.1℃
  • 맑음울진34.9℃
  • 맑음백령도30.3℃
  • 맑음여수32.3℃
  • 맑음안동31.3℃
  • 맑음합천35.2℃
  • 맑음서산31.7℃
  • 구름많음제천28.2℃
  • 맑음진주32.9℃
  • 구름많음철원29.0℃
  • 맑음강진군33.9℃
  • 맑음통영32.5℃
  • 구름많음인제29.5℃
  • 맑음정읍32.4℃
  • 맑음금산30.4℃
  • 맑음목포30.4℃
  • 맑음장수29.8℃
  • 맑음부안32.6℃
  • 맑음태백28.7℃
  • 맑음해남31.5℃
  • 맑음함양군33.0℃
  • 맑음완도32.9℃
  • 맑음울릉도34.1℃
  • 맑음광양시34.1℃
  • 맑음포항33.7℃
  • 맑음순창군31.1℃
  • 구름많음문경29.7℃
  • 맑음경주시33.7℃
  • 맑음북부산34.8℃
  • 맑음영덕32.8℃
  • 맑음대전30.4℃
  • 맑음대관령26.5℃
  • 구름많음보은29.4℃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거창33.9℃
  • 맑음영주29.9℃
  • 맑음북창원34.4℃
  • 맑음청주31.5℃
  • 맑음순천30.8℃
  • 흐림정선군29.7℃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서울29.3℃
  • 맑음임실29.9℃
  • 맑음부산34.6℃
  • 맑음보령31.4℃
  • 구름많음춘천30.7℃
  • 맑음밀양34.5℃
  • 맑음봉화29.2℃
  • 구름많음강화28.1℃
  • 맑음고창31.9℃
  • 맑음세종30.3℃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하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6 16:53:20
강제징용 항소심서 각 1억원 배상판결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취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옛 신일본제철)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5일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곽모 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총 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곽 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노동을 착취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며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 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으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13년8개월 만이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