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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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하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6 16:53:20
강제징용 항소심서 각 1억원 배상판결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취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옛 신일본제철)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5일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곽모 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총 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곽 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노동을 착취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며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 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으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13년8개월 만이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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