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주 승객 감소에 법인택시 40대 감차...대당 3500만원 보상

  • 맑음울산32.1℃
  • 맑음정선군29.6℃
  • 맑음경주시33.2℃
  • 맑음보성군33.0℃
  • 맑음동해29.9℃
  • 맑음함양군31.8℃
  • 맑음광양시34.4℃
  • 맑음부산34.9℃
  • 맑음안동31.8℃
  • 맑음남해31.9℃
  • 맑음포항31.0℃
  • 맑음춘천30.3℃
  • 맑음김해시35.7℃
  • 맑음북부산35.6℃
  • 맑음대관령29.6℃
  • 맑음서귀포33.1℃
  • 맑음울진31.2℃
  • 맑음인천30.3℃
  • 맑음봉화30.9℃
  • 맑음의령군35.0℃
  • 맑음양산시36.2℃
  • 맑음목포31.3℃
  • 맑음영주30.6℃
  • 맑음청주31.7℃
  • 맑음거제32.7℃
  • 맑음대구32.8℃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속초27.8℃
  • 구름많음백령도27.5℃
  • 맑음수원31.5℃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0℃
  • 맑음태백29.7℃
  • 맑음이천30.9℃
  • 맑음청송군32.7℃
  • 맑음고산27.3℃
  • 맑음임실30.9℃
  • 맑음산청32.9℃
  • 맑음군산31.2℃
  • 맑음전주33.5℃
  • 맑음상주31.5℃
  • 맑음제천29.1℃
  • 맑음순창군32.7℃
  • 맑음광주33.1℃
  • 맑음원주31.6℃
  • 맑음장흥33.6℃
  • 맑음고흥34.0℃
  • 맑음보은29.7℃
  • 맑음부안32.4℃
  • 맑음흑산도31.6℃
  • 맑음제주31.1℃
  • 맑음강릉31.5℃
  • 맑음장수29.8℃
  • 맑음금산31.1℃
  • 구름많음울릉도29.7℃
  • 맑음창원34.3℃
  • 맑음고창33.4℃
  • 맑음진주34.2℃
  • 맑음강진군33.4℃
  • 맑음해남32.6℃
  • 맑음진도군31.7℃
  • 맑음홍성32.0℃
  • 맑음순천32.4℃
  • 맑음통영33.8℃
  • 맑음북춘천30.2℃
  • 맑음구미33.4℃
  • 맑음남원32.3℃
  • 맑음대전31.8℃
  • 맑음파주30.5℃
  • 맑음보령33.5℃
  • 맑음서울31.0℃
  • 맑음강화29.6℃
  • 맑음북창원35.2℃
  • 맑음영덕32.0℃
  • 맑음부여31.4℃
  • 맑음천안30.4℃
  • 맑음거창32.3℃
  • 맑음인제29.5℃
  • 맑음성산33.4℃
  • 맑음여수32.4℃
  • 맑음추풍령31.0℃
  • 맑음양평30.1℃
  • 맑음의성31.7℃
  • 맑음세종31.4℃
  • 맑음합천33.5℃
  • 맑음서산32.2℃
  • 맑음문경31.5℃
  • 맑음영천32.6℃
  • 맑음영월30.1℃
  • 맑음서청주30.1℃
  • 맑음북강릉30.2℃
  • 맑음고창군31.9℃
  • 맑음밀양35.0℃
  • 맑음충주30.9℃
  • 맑음정읍32.1℃
  • 맑음완도33.9℃
  • 맑음영광군31.8℃

청주 승객 감소에 법인택시 40대 감차...대당 3500만원 보상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31 16:43:28
면허대수는 4123대로 680대 과잉 공급돼 단계적으로 감차

충북 청주시는 택시 승객 감소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법인택시 40대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용 택시 이미지.[KPI뉴스 자료사진]

 

택시 감차는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택시 1대당 보상금은 3500만원이다.

2020년 고시된 국토교통부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 따르면, 청주시 택시 총량 적정대수는 3443대이지만 당시 택시 면허대수는 4123대로 680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였다.

 

이에 2021년 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택시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총 120대 감차 계획을 세우고 2021년 14대, 2022년 23대, 2023년 43대를 줄였다.지난 25일 개최된 올해 택시 감차위원회에서는 총 목표의 잔여대수인 40대 감차를 의결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감차 신청은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택시는 청주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택시 감차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연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면허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김진섭 건설교통국장은 "택시감차사업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시 택시업계 운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감차보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