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 5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성료

  • 맑음양산시11.0℃
  • 맑음서귀포16.3℃
  • 맑음서청주7.7℃
  • 맑음강화11.7℃
  • 맑음보은7.0℃
  • 맑음보령12.7℃
  • 맑음충주7.9℃
  • 맑음안동8.7℃
  • 맑음태백4.7℃
  • 맑음전주11.6℃
  • 맑음진주7.3℃
  • 맑음남해13.2℃
  • 맑음강릉14.2℃
  • 맑음대전11.1℃
  • 맑음철원6.9℃
  • 맑음흑산도17.6℃
  • 맑음보성군12.7℃
  • 맑음제주19.1℃
  • 맑음원주9.1℃
  • 맑음고창군9.4℃
  • 맑음동두천9.8℃
  • 맑음문경9.6℃
  • 맑음대관령1.3℃
  • 맑음제천4.4℃
  • 맑음영주5.8℃
  • 맑음홍성10.3℃
  • 맑음정읍10.7℃
  • 맑음함양군6.5℃
  • 맑음북창원14.2℃
  • 맑음군산11.1℃
  • 맑음완도14.0℃
  • 맑음북춘천6.6℃
  • 맑음구미10.5℃
  • 맑음울진10.5℃
  • 맑음춘천7.5℃
  • 맑음서울13.2℃
  • 맑음속초13.9℃
  • 맑음추풍령7.4℃
  • 맑음금산7.6℃
  • 맑음영덕13.5℃
  • 맑음홍천7.2℃
  • 맑음고창9.7℃
  • 맑음경주시8.5℃
  • 맑음백령도15.6℃
  • 맑음양평9.5℃
  • 맑음영월5.7℃
  • 맑음세종9.1℃
  • 맑음울산13.3℃
  • 맑음순창군9.0℃
  • 맑음의령군6.6℃
  • 맑음광양시12.8℃
  • 맑음장수4.3℃
  • 맑음대구12.0℃
  • 맑음상주11.4℃
  • 맑음의성5.6℃
  • 맑음영광군10.3℃
  • 맑음서산9.7℃
  • 맑음봉화3.4℃
  • 맑음고산18.9℃
  • 맑음산청8.6℃
  • 맑음광주13.1℃
  • 맑음순천7.6℃
  • 맑음창원16.4℃
  • 맑음고흥8.5℃
  • 맑음해남8.3℃
  • 맑음임실6.7℃
  • 맑음청송군4.3℃
  • 맑음김해시14.1℃
  • 맑음부안12.0℃
  • 맑음부여8.2℃
  • 맑음울릉도16.7℃
  • 맑음장흥8.0℃
  • 맑음통영14.3℃
  • 맑음북부산9.7℃
  • 맑음목포15.3℃
  • 맑음인천16.1℃
  • 맑음거제13.6℃
  • 맑음밀양10.4℃
  • 맑음남원8.2℃
  • 맑음파주7.6℃
  • 맑음거창6.0℃
  • 맑음이천8.5℃
  • 맑음강진군10.3℃
  • 맑음수원11.1℃
  • 맑음진도군11.6℃
  • 맑음동해13.0℃
  • 맑음청주13.3℃
  • 맑음영천6.6℃
  • 맑음북강릉15.1℃
  • 맑음성산15.9℃
  • 맑음천안8.7℃
  • 맑음부산16.3℃
  • 맑음정선군5.5℃
  • 맑음인제6.1℃
  • 맑음합천8.6℃
  • 맑음여수15.1℃
  • 맑음포항13.9℃

평택시, 5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성료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31 16:48:48
5월 17일과 30일 6회 실습 위주...응급처치 등

평택시는 행정안전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 지난 30일 열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모습.  [평택시 제공]

 

이번 달 교육은 지난 17일과 30일 평택북부문예회관과 평택시청에서 관내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대상이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5월 교육은 각 회당 2시간씩 6회 실습 위주로 진행됐으며, 교육 대상자들은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모형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교육은 내달 10일 평택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과 17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며, "아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다음 교육 일정에 참여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