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조윤선은 집유

  • 맑음산청29.7℃
  • 구름많음의성28.9℃
  • 구름많음청주30.8℃
  • 맑음안동30.2℃
  • 맑음강진군29.5℃
  • 맑음고산28.2℃
  • 흐림강화26.4℃
  • 구름많음성산29.5℃
  • 맑음김해시29.6℃
  • 맑음남해29.3℃
  • 맑음여수28.8℃
  • 구름많음충주29.8℃
  • 흐림추풍령28.0℃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목포28.5℃
  • 흐림영월27.6℃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9℃
  • 흐림금산28.8℃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보성군29.6℃
  • 구름많음완도28.4℃
  • 맑음부산28.6℃
  • 구름많음부안28.1℃
  • 흐림동해25.2℃
  • 맑음영천31.0℃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이천29.1℃
  • 흐림파주26.7℃
  • 맑음장수25.4℃
  • 맑음남원29.5℃
  • 맑음진도군27.4℃
  • 구름많음백령도26.2℃
  • 구름많음문경26.6℃
  • 맑음거제28.4℃
  • 맑음청송군29.2℃
  • 구름많음북강릉24.9℃
  • 맑음함양군30.6℃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홍성28.6℃
  • 맑음서산27.8℃
  • 맑음의령군32.0℃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광주30.2℃
  • 흐림태백26.1℃
  • 구름많음구미30.2℃
  • 구름많음정선군25.7℃
  • 맑음통영28.2℃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속초28.1℃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양산시31.6℃
  • 맑음진주30.1℃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서청주28.4℃
  • 맑음울산29.3℃
  • 맑음창원29.9℃
  • 맑음고창28.2℃
  • 흐림동두천27.3℃
  • 흐림울릉도24.0℃
  • 구름많음고흥29.0℃
  • 맑음밀양33.5℃
  • 구름많음순창군29.6℃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영주27.5℃
  • 구름많음대구32.6℃
  • 맑음합천31.9℃
  • 구름많음제천26.0℃
  • 맑음북창원31.2℃
  • 흐림군산28.8℃
  • 맑음임실28.1℃
  • 구름많음인천27.5℃
  • 구름많음인제23.7℃
  • 맑음해남28.3℃
  • 맑음홍천25.8℃
  • 맑음정읍28.5℃
  • 맑음서귀포29.0℃
  • 맑음제주30.2℃
  • 구름많음양평28.9℃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많음영덕28.4℃
  • 맑음광양시30.5℃
  • 구름많음보령28.2℃
  • 맑음장흥29.1℃
  • 구름많음부여28.0℃
  • 맑음북부산30.0℃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경주시31.1℃
  • 구름많음세종27.7℃
  • 구름많음포항30.3℃
  • 맑음거창29.1℃
  • 구름많음춘천26.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조윤선은 집유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12 17:02:09
직권남용 유죄 인정…징역 1년 6월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