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조윤선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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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조윤선은 집유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12 17:02:09
직권남용 유죄 인정…징역 1년 6월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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