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조윤선은 집유

  • 맑음춘천19.4℃
  • 맑음창원23.5℃
  • 맑음해남22.2℃
  • 맑음경주시22.8℃
  • 맑음태백19.2℃
  • 맑음구미23.1℃
  • 맑음북춘천19.9℃
  • 맑음문경21.7℃
  • 맑음진주20.8℃
  • 맑음영주21.1℃
  • 맑음금산21.0℃
  • 맑음수원21.2℃
  • 맑음장흥22.4℃
  • 맑음청주20.9℃
  • 맑음남원20.2℃
  • 맑음북창원24.4℃
  • 맑음고흥22.3℃
  • 맑음강화20.8℃
  • 맑음김해시23.6℃
  • 맑음제천18.0℃
  • 맑음영덕23.0℃
  • 맑음동두천22.0℃
  • 맑음보령22.0℃
  • 맑음통영23.1℃
  • 맑음파주21.4℃
  • 맑음북부산24.3℃
  • 맑음남해21.8℃
  • 맑음강진군21.5℃
  • 맑음상주22.2℃
  • 맑음고창21.5℃
  • 맑음북강릉25.5℃
  • 맑음광주21.6℃
  • 맑음보성군22.2℃
  • 맑음함양군22.2℃
  • 맑음울릉도23.5℃
  • 맑음영천22.2℃
  • 맑음산청21.3℃
  • 맑음백령도17.6℃
  • 맑음의령군22.9℃
  • 맑음장수19.0℃
  • 맑음추풍령19.6℃
  • 맑음원주19.6℃
  • 맑음대구22.7℃
  • 맑음속초24.6℃
  • 맑음인천21.0℃
  • 맑음안동21.3℃
  • 맑음전주22.4℃
  • 맑음인제18.8℃
  • 맑음고산22.2℃
  • 맑음양산시25.6℃
  • 맑음완도23.2℃
  • 맑음청송군21.9℃
  • 박무흑산도19.9℃
  • 맑음포항23.1℃
  • 맑음이천21.0℃
  • 맑음부산23.8℃
  • 맑음서청주20.3℃
  • 맑음대관령16.2℃
  • 맑음영광군21.2℃
  • 맑음성산24.5℃
  • 맑음임실20.1℃
  • 맑음순창군20.0℃
  • 맑음서산22.3℃
  • 맑음정읍22.3℃
  • 맑음고창군21.6℃
  • 맑음봉화20.7℃
  • 맑음서울22.1℃
  • 맑음여수21.7℃
  • 맑음제주24.7℃
  • 맑음서귀포23.3℃
  • 맑음정선군18.8℃
  • 맑음의성21.7℃
  • 맑음천안20.0℃
  • 맑음영월18.6℃
  • 맑음거제23.5℃
  • 맑음세종20.9℃
  • 맑음양평19.6℃
  • 맑음순천20.6℃
  • 맑음목포21.6℃
  • 맑음군산20.6℃
  • 맑음울산23.0℃
  • 맑음울진25.1℃
  • 맑음보은19.8℃
  • 맑음강릉23.9℃
  • 맑음광양시22.8℃
  • 맑음합천22.0℃
  • 맑음홍성22.3℃
  • 맑음충주20.5℃
  • 맑음진도군22.6℃
  • 맑음부여19.3℃
  • 맑음동해25.3℃
  • 맑음대전21.6℃
  • 맑음홍천20.5℃
  • 맑음철원20.0℃
  • 맑음밀양23.0℃
  • 맑음거창21.6℃
  • 맑음부안21.8℃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조윤선은 집유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12 17:02:09
직권남용 유죄 인정…징역 1년 6월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