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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수사권고 못하고 종결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5-20 16:39:23
검찰, 장 씨 피해 사례 대체로 사실과 부합 인정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 불가능 결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의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가 어렵다고 20일 오후 밝혔다.


▲ 고(故) 장자연 씨 사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수사권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혹이 집중 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 논의해왔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동안 관련자 8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사단은 장씨 사건을 △기획사 대표의 술접대·성 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방사장의 성 접대 요구 의혹 등 12가지 쟁점으로 나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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