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자연 사건' 수사권고 못하고 종결

  • 맑음순천11.5℃
  • 맑음거창11.2℃
  • 맑음해남15.5℃
  • 맑음광주16.4℃
  • 맑음서청주14.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청송군11.3℃
  • 흐림홍천15.0℃
  • 맑음합천14.1℃
  • 맑음동두천15.8℃
  • 맑음구미17.2℃
  • 박무서울17.0℃
  • 맑음천안12.6℃
  • 맑음양산시17.3℃
  • 흐림원주16.5℃
  • 맑음고산18.4℃
  • 맑음부안15.8℃
  • 맑음보령16.2℃
  • 박무목포17.4℃
  • 맑음함양군12.3℃
  • 맑음문경15.0℃
  • 맑음진주12.6℃
  • 맑음영주17.0℃
  • 맑음태백14.8℃
  • 맑음울진17.2℃
  • 맑음속초20.2℃
  • 맑음광양시16.6℃
  • 맑음파주14.7℃
  • 맑음여수18.5℃
  • 맑음청주17.0℃
  • 맑음군산15.7℃
  • 맑음봉화11.1℃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강릉17.4℃
  • 맑음보성군16.7℃
  • 맑음의령군13.2℃
  • 맑음거제16.1℃
  • 맑음통영16.8℃
  • 맑음이천14.9℃
  • 맑음성산17.0℃
  • 맑음강릉19.9℃
  • 맑음보은12.1℃
  • 맑음영덕17.7℃
  • 맑음강화17.5℃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영천17.7℃
  • 맑음의성12.9℃
  • 맑음북부산15.5℃
  • 맑음장흥14.3℃
  • 맑음금산13.1℃
  • 맑음부여13.7℃
  • 맑음김해시17.7℃
  • 맑음정선군11.2℃
  • 맑음서귀포18.3℃
  • 맑음서산17.3℃
  • 맑음제천12.8℃
  • 맑음세종13.9℃
  • 맑음울릉도20.4℃
  • 박무인천18.4℃
  • 맑음완도17.6℃
  • 맑음대구17.8℃
  • 맑음상주17.1℃
  • 맑음임실12.0℃
  • 맑음강진군14.7℃
  • 맑음포항19.3℃
  • 맑음밀양15.7℃
  • 맑음부산19.3℃
  • 맑음고창14.9℃
  • 맑음수원15.6℃
  • 맑음추풍령15.4℃
  • 맑음경주시16.3℃
  • 박무홍성18.5℃
  • 맑음안동16.1℃
  • 맑음동해20.7℃
  • 맑음창원19.1℃
  • 맑음남원13.2℃
  • 맑음충주14.9℃
  • 맑음고흥16.8℃
  • 맑음인제14.6℃
  • 맑음북창원18.9℃
  • 박무백령도18.6℃
  • 박무흑산도17.2℃
  • 맑음울산17.9℃
  • 맑음양평15.8℃
  • 맑음영월14.1℃
  • 맑음남해15.7℃
  • 맑음장수10.0℃
  • 맑음정읍15.3℃
  • 맑음제주19.2℃
  • 맑음영광군14.5℃
  • 흐림춘천15.4℃
  • 맑음대관령11.3℃
  • 맑음전주16.2℃
  • 맑음대전15.3℃
  • 맑음철원14.1℃
  • 박무북춘천14.9℃
  • 맑음산청14.3℃

'장자연 사건' 수사권고 못하고 종결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5-20 16:39:23
검찰, 장 씨 피해 사례 대체로 사실과 부합 인정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 불가능 결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의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가 어렵다고 20일 오후 밝혔다.


▲ 고(故) 장자연 씨 사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수사권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혹이 집중 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 논의해왔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동안 관련자 8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사단은 장씨 사건을 △기획사 대표의 술접대·성 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방사장의 성 접대 요구 의혹 등 12가지 쟁점으로 나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