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설 특별 민생지원자금 12조7200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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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특별 민생지원자금 12조7200억 공급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8 17:19:58
연휴 전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 없어
연휴 후 상환해도 연체 이자 부과 안 돼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2조72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12조7200억원의 특별자금,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설 특별자금 9조3500억원을 공급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0.7%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신용보증기금도 설 전후로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 만기연장이 2조7000억원, 신규 보증이 6700억원이다. 수출중소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에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당 2억원을 공급하며 점포는 1000만원, 무등록점포는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4.5% 이내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연휴 기간 대출 만기연장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2월 1일에 조기 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연휴 후인 2월 7일에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은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2월 1일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별로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휴무내용이나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은 금융회사가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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