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여행서 캐리어 지연 도착 시 대처 방안은?

  • 구름많음대전20.0℃
  • 맑음고창군21.0℃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북부산21.7℃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봉화17.9℃
  • 흐림강화19.5℃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보은16.6℃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의령군18.4℃
  • 맑음부산22.5℃
  • 구름많음충주19.1℃
  • 흐림강진군20.2℃
  • 흐림양평18.6℃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고흥19.1℃
  • 구름많음상주20.6℃
  • 맑음창원21.2℃
  • 맑음여수18.8℃
  • 맑음거제20.4℃
  • 구름많음부안20.3℃
  • 흐림광주21.7℃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천안18.8℃
  • 맑음광양시21.0℃
  • 맑음양산시21.2℃
  • 맑음밀양19.9℃
  • 구름많음제천18.9℃
  • 흐림동두천18.5℃
  • 맑음김해시21.0℃
  • 흐림문경20.0℃
  • 흐림북춘천18.3℃
  • 맑음경주시20.2℃
  • 맑음목포20.7℃
  • 흐림추풍령20.4℃
  • 구름많음보성군18.6℃
  • 맑음해남20.3℃
  • 구름많음강릉24.9℃
  • 맑음영덕23.0℃
  • 흐림파주17.1℃
  • 흐림고산21.4℃
  • 맑음영광군20.6℃
  • 맑음정읍21.8℃
  • 흐림인천21.3℃
  • 흐림서산20.2℃
  • 구름많음구미22.7℃
  • 맑음성산21.3℃
  • 구름많음세종19.5℃
  • 맑음함양군16.3℃
  • 구름많음금산17.7℃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북강릉23.5℃
  • 맑음장수15.2℃
  • 맑음산청16.7℃
  • 흐림이천19.7℃
  • 맑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서청주20.2℃
  • 맑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흑산도19.3℃
  • 맑음의성19.1℃
  • 흐림백령도15.6℃
  • 맑음임실18.0℃
  • 구름많음순천16.3℃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동해23.8℃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완도19.6℃
  • 맑음안동19.6℃
  • 구름많음홍성20.1℃
  • 맑음전주22.1℃
  • 흐림장흥19.7℃
  • 흐림인제17.1℃
  • 흐림영월17.8℃
  • 맑음울릉도20.9℃
  • 맑음거창16.8℃
  • 맑음통영19.6℃
  • 흐림서울20.8℃
  • 맑음영천19.5℃
  • 구름많음제주21.5℃
  • 흐림철원17.2℃
  • 흐림춘천18.0℃
  • 맑음고창21.4℃
  • 흐림홍천17.3℃
  • 맑음포항23.7℃
  • 맑음남해20.0℃
  • 구름많음합천17.0℃
  • 구름많음원주19.8℃
  • 맑음대구21.7℃
  • 맑음남원18.4℃
  • 구름많음청주21.0℃
  • 흐림수원21.7℃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대관령19.2℃
  • 맑음울산20.9℃

해외여행서 캐리어 지연 도착 시 대처 방안은?

하유진 기자
기사승인 : 2024-03-07 17:38:21
항공사 과실은 소비자보호법 의거해 보상 진행
여행지 내 고객이 있는 장소로 수하물 배송 및 일용품비 지원

2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제주항공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지에 도착하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항공사의 실수로 그의 캐리어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제주항공에 연락하니 캐리어를 묵고 있는 호텔로 보내 준다고 했다. 

A 씨는 일회용 렌즈를 끼는데 캐리어가 도착할 때까지 렌즈 하나로 버틸 수 없다고 하자 항공사 측은 현지에서 렌즈를 사고 나중에 금액을 청구하라고 했다. 이에 더해 제주항공은 A 씨에게 비상구 좌석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줬다.

 

▲ 인천공항이 '셀프 백드랍'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유진 기자]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여행지 공항으로 부친 수하물이 지연 도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 과실일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항공사 측에 연락하면 된다. 경유 편 등 여러 항공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최종 운송 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항공사는 고객이 묵고 있는 호텔 등 여행지 내 숙소로 수하물을 보내준다. 일정한 보상도 제공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은 자사 과실로 인한 수하물 지연을 인지한 즉시 빠르게 처리해준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또 항공사 과실로 인한 수하물 지연 도착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연 도착한 수하물을 고객이 있는 곳으로 배송해 주고 도착지가 거주지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용품 구입비를 선지급·후지급할 지에 대해선 케이스마다 다르고,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고객에게는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미화 50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짐을 보내주고, 1인당 1회에 한해 일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단, 고객 과실로 인해 수하물이 지연 도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 물론 배송해주지도 않는다. 결국 직접 짐을 찾으러 가야 하는 등 온전히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하유진 기자
하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KPI뉴스 경제부 하유진입니다. 카드, 증권, 한국은행 출입합니다. 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사항은 메일(bbibbi@kpinews.kr)로 연락 바랍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