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황창규 5년, KT는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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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5년, KT는 어떻게 변했나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1-30 16:42:06
배임·사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
"재임 기간 통신공공성 추락" 비판 ↑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대란과 관련해 배임과 사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는 황 회장이 관리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데 따른 명백한 인재였다"고 밝힌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대란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이 화재 현장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아현국사가 2015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격상돼야 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D등급으로 허위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이 C등급 통신시설에 들어갔어야 할 비용을 영업이익처럼 포장해 사익을 챙기는 등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통신대란으로 통신비 감액과 배상금 지급에 35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됐다"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한 이래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노조 등에서는 황 회장이 재임하면서 KT를 사유화해 KT의 통신공공성이 추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황 회장은 취임 때부터 통신 분야에 전문성이나 경력이 입증되지 않아 정권이 꽂은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 승인 없이 18억원을 지원하고, 최순실의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해 광고비 몰아주기 등의 범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따랐다.
 

▲ 황창규 KT 회장(앞)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지난해 10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에 가담해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황 회장은 2017년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회삿돈 4억3790만원으로 국회의원 99명을 '쪼개기 후원'한 정황이 적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후원에 동원된 KT 전·현직 임직원 29명 중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KT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KT전국민주동지회는 황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도 황 회장의 연봉은 취임 첫해인 2014년 5억원에서 2015년 12억원, 2016년 24억원, 2017년 23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통3사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KT 측에서는 경영 실적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초대형 구조조정(2014년 5월 8304명 정리)에다 영업이익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부적절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 회장은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황 회장이 끝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후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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