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

  • 맑음함양군22.0℃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강릉21.6℃
  • 맑음순창군21.4℃
  • 맑음수원19.5℃
  • 맑음서울21.0℃
  • 흐림정선군15.8℃
  • 맑음금산20.6℃
  • 맑음양평21.6℃
  • 맑음진도군18.6℃
  • 구름많음태백17.1℃
  • 맑음백령도19.5℃
  • 맑음천안20.8℃
  • 맑음보은19.2℃
  • 구름많음인제18.7℃
  • 맑음남원20.9℃
  • 맑음순천19.4℃
  • 맑음김해시23.6℃
  • 맑음부여20.4℃
  • 맑음통영21.5℃
  • 맑음고산18.8℃
  • 맑음북창원23.2℃
  • 구름많음동해18.5℃
  • 맑음영천22.8℃
  • 맑음목포20.1℃
  • 맑음전주20.8℃
  • 맑음고흥21.2℃
  • 맑음인천19.0℃
  • 맑음장수18.7℃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청주23.1℃
  • 맑음울산22.0℃
  • 맑음서귀포23.2℃
  • 맑음거제21.3℃
  • 맑음장흥20.9℃
  • 맑음동두천20.5℃
  • 맑음보령18.5℃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속초20.3℃
  • 맑음울진15.9℃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안동23.2℃
  • 맑음창원22.1℃
  • 맑음부산23.0℃
  • 맑음양산시24.5℃
  • 맑음여수24.1℃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임실19.6℃
  • 맑음강화18.6℃
  • 맑음거창21.1℃
  • 맑음고창군20.5℃
  • 맑음부안20.0℃
  • 맑음홍천18.5℃
  • 맑음산청22.2℃
  • 맑음보성군22.2℃
  • 맑음합천24.1℃
  • 맑음대전21.4℃
  • 맑음밀양24.4℃
  • 맑음원주17.8℃
  • 맑음세종20.4℃
  • 맑음경주시24.2℃
  • 맑음추풍령18.8℃
  • 맑음상주22.3℃
  • 맑음고창20.1℃
  • 맑음이천21.0℃
  • 흐림영월16.6℃
  • 맑음의성22.2℃
  • 맑음영덕19.6℃
  • 맑음울릉도19.7℃
  • 맑음서청주21.5℃
  • 맑음해남20.6℃
  • 맑음제주21.3℃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3℃
  • 흐림춘천21.7℃
  • 맑음의령군23.6℃
  • 맑음군산19.8℃
  • 맑음북부산23.6℃
  • 맑음남해23.0℃
  • 흐림철원18.7℃
  • 구름많음청송군22.3℃
  • 구름많음제천16.5℃
  • 맑음정읍20.5℃
  • 맑음포항23.2℃
  • 맑음문경21.6℃
  • 맑음영광군19.6℃
  • 맑음흑산도18.2℃
  • 맑음성산21.4℃
  • 맑음구미23.9℃
  • 맑음강진군20.5℃
  • 맑음진주23.5℃
  • 맑음홍성20.3℃
  • 맑음파주20.1℃
  • 맑음광양시22.9℃
  • 구름많음영주21.0℃
  • 천둥번개북춘천19.9℃
  • 맑음광주21.6℃

안양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4-21 16:49:27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 시설 보완 할 수 없는 불편에 제도 개선

경기 안양시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세움터)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행위허가·신고 절차 개선에 따라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한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준공된 '안양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 '아크로베스티뉴'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 관계자는"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