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진호 구속영장 발부…폭행 동영상 공개 10일 만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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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구속영장 발부…폭행 동영상 공개 10일 만에 수감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09 16:43:27
선의종 부장판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경찰,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도 수사중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의 구속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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