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사용 카드' 연회비 지출 줄이려면

  • 맑음정선군37.5℃
  • 맑음창원34.2℃
  • 구름많음서울36.0℃
  • 맑음울산32.6℃
  • 맑음영덕31.3℃
  • 맑음의성36.9℃
  • 맑음부여35.4℃
  • 맑음서귀포34.1℃
  • 맑음통영35.8℃
  • 맑음김해시38.5℃
  • 맑음세종35.0℃
  • 구름많음동해30.1℃
  • 맑음성산34.0℃
  • 맑음의령군39.9℃
  • 맑음상주35.2℃
  • 맑음양평34.9℃
  • 맑음구미37.5℃
  • 맑음이천35.8℃
  • 맑음고산29.9℃
  • 맑음합천38.7℃
  • 맑음진주37.1℃
  • 맑음장흥36.3℃
  • 구름많음청송군37.3℃
  • 맑음문경34.7℃
  • 맑음강진군35.7℃
  • 맑음북춘천36.1℃
  • 맑음수원35.5℃
  • 맑음영광군35.6℃
  • 맑음파주34.7℃
  • 맑음북부산37.6℃
  • 맑음순창군37.0℃
  • 맑음군산34.8℃
  • 맑음목포33.7℃
  • 맑음보은33.6℃
  • 맑음강화32.9℃
  • 맑음밀양39.8℃
  • 맑음철원34.2℃
  • 맑음보성군35.8℃
  • 맑음영월36.6℃
  • 맑음양산시37.9℃
  • 맑음천안34.8℃
  • 맑음추풍령33.7℃
  • 맑음경주시36.2℃
  • 맑음제천33.8℃
  • 맑음부안35.7℃
  • 맑음산청38.4℃
  • 맑음서청주34.7℃
  • 맑음금산35.5℃
  • 구름많음울릉도29.6℃
  • 맑음해남36.1℃
  • 맑음거창38.5℃
  • 맑음남원37.0℃
  • 맑음완도36.6℃
  • 맑음광주37.7℃
  • 맑음인제35.1℃
  • 구름많음울진30.9℃
  • 맑음남해36.1℃
  • 맑음북창원36.7℃
  • 맑음여수34.6℃
  • 맑음대관령28.2℃
  • 맑음제주32.7℃
  • 맑음춘천36.2℃
  • 맑음백령도30.6℃
  • 맑음원주35.1℃
  • 구름많음강릉29.9℃
  • 맑음동두천33.1℃
  • 맑음홍성34.8℃
  • 맑음광양시38.5℃
  • 맑음고창37.0℃
  • 맑음대전36.1℃
  • 맑음홍천35.9℃
  • 맑음인천34.5℃
  • 구름많음영천36.1℃
  • 맑음부산34.8℃
  • 맑음포항30.8℃
  • 맑음전주37.0℃
  • 맑음안동36.6℃
  • 맑음영주35.1℃
  • 구름많음태백31.9℃
  • 맑음장수33.8℃
  • 맑음청주36.3℃
  • 맑음순천35.4℃
  • 구름많음북강릉28.8℃
  • 맑음거제33.9℃
  • 맑음정읍37.1℃
  • 맑음흑산도32.7℃
  • 구름많음속초28.5℃
  • 맑음진도군34.5℃
  • 맑음고창군36.0℃
  • 맑음충주35.2℃
  • 맑음함양군38.0℃
  • 맑음대구38.5℃
  • 맑음임실35.4℃
  • 맑음서산34.8℃
  • 맑음고흥37.1℃
  • 맑음봉화35.4℃
  • 맑음보령36.5℃

'미사용 카드' 연회비 지출 줄이려면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1 17:16:28
'1년 미사용 카드'에 연회비 부과 시 환불 요청 가능
카드 사용 활성화 위해 제공하는 쿠폰 사용에 유의해야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연회비만 내고 있다면 무척 아깝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 평소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확인해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 

 

1년 간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가 해지를 막기 위해 제공하는 쿠폰을 쓰면 연회비도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1일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1년 미사용 카드에는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다. 만약 연회비가 부과됐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주의할 점은 쿠폰 사용이다. 일부 카드사는 휴면 고객이나 해지방어 성공 고객 등의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년 간 미사용 카드라고 해도 해당 쿠폰을 쓸 경우 카드를 사용한 걸로 간주돼 연회비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대 직장인 A 씨는 몇 년 전 신용카드를 바꾸면서 기존에 주로 썼던 삼성카드를 묵혀뒀다. 매년 꼬박꼬박 나가는 연회비가 아까워 해지 연락을 했다. 그러자 삼성카드는 한 달 내 5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을 캐시백해 준다고 제안했다. 편의점에서 6000원 이상 사용 시 5000원을 캐시백해 주는 쿠폰도 줬다. 

 

1년 간 미사용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A 씨는 혜택이 마음에 들어서 쿠폰을 사용했다. 나중에야 환불 기회를 놓친 걸 알고 후회했다. A 씨는 "카드사에서 1년 간 미사용 카드는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줬으면 바로 환불받고 해지했을 것"이라며 낯을 찌푸렸다. 


평소 쓰지 않는 카드에 혹시 통신 요금·보험료 등 자동이체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 직접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이체 되는 요금이 있다면 카드를 쓴 걸로 간주돼 연회비 환불이 불가능하다.

 

30대 직장인 B 씨는 "평소 쓰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고 연회비를 환불받으려 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중이었다"며 "미리 보험료 자동이체를 다른 카드로 바꿨어야 했는데 실수했다"고 아쉬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1년 미사용 카드에 대해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카드사 약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미사용 카드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하유진
하유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