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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앞으로는 우리 서로 존대해요"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3-29 17:19:18
복무환경 개선 일환…휴대전화 사용제한 및 두발규정 완화도

경찰이 의경 생활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사용제한 및 두발 규정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군대용어도 일상용어로 전환한다. 의경을 한 명의 시민이자 동료로 인식하고,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 경찰청이 이달부터 의경이 일과·취침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생활문화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경찰청은 이달부터 의경이 일과·취침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생활문화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의경이 휴게시간에 하루 2시간 휴대전화를 쓰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확대해 앞으로는 평일 아침점호 후∼일과 시작 전, 일과 후∼저녁점호 전 사용을 허용하고, 휴일에는 아침점호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휴대전화를 쓰도록 했다.

다만 내부 문서 촬영, 음란물 시청, 도박사이트 접속 등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 우려에 대해선 윤리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두발 길이도 기존 앞머리 5㎝, 윗머리 3㎝, 옆머리와 뒷머리 1㎝ 이내에서 기르도록 허용한다. 완화된 기준은 앞머리 7∼8㎝, 윗머리 5∼6㎝, 옆머리와 뒷머리 1㎝ 이내다.

경찰은 또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다', '∼까' 표현을 '∼해요' 등 일상 용어로 순화하고, 후임이 선임보다 나이가 많으면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호칭은 선·후임 구분 없이 '~의경(님)' 또는 '~님'으로 호칭하도록 한다. 의경 간 상호 거수경례는 금지하며 목례로 대신하도록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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