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무경찰, "앞으로는 우리 서로 존대해요"

  • 맑음서울23.8℃
  • 맑음진주20.6℃
  • 맑음순천21.6℃
  • 맑음인천21.5℃
  • 맑음포항16.3℃
  • 맑음양평22.7℃
  • 맑음상주20.7℃
  • 맑음서산23.7℃
  • 맑음진도군20.9℃
  • 맑음광양시22.0℃
  • 맑음거창21.7℃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인제23.1℃
  • 맑음파주22.3℃
  • 맑음영천19.2℃
  • 맑음정읍22.2℃
  • 맑음이천22.8℃
  • 맑음흑산도20.3℃
  • 맑음충주23.0℃
  • 맑음대구19.8℃
  • 맑음강릉17.9℃
  • 맑음보은21.3℃
  • 맑음완도22.4℃
  • 맑음경주시18.4℃
  • 맑음북부산20.7℃
  • 맑음장흥21.3℃
  • 맑음북창원21.2℃
  • 맑음동두천24.3℃
  • 맑음남원23.7℃
  • 맑음합천21.6℃
  • 맑음홍천23.4℃
  • 맑음해남21.7℃
  • 맑음원주22.3℃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부안23.6℃
  • 맑음제천21.2℃
  • 맑음성산17.4℃
  • 맑음구미21.0℃
  • 맑음안동21.2℃
  • 맑음광주23.9℃
  • 맑음보성군20.3℃
  • 맑음목포19.9℃
  • 맑음고흥22.3℃
  • 맑음의성21.9℃
  • 맑음울릉도14.3℃
  • 맑음영덕16.6℃
  • 맑음청주22.4℃
  • 맑음통영19.7℃
  • 맑음문경21.0℃
  • 맑음군산22.9℃
  • 맑음영월24.4℃
  • 맑음김해시23.1℃
  • 맑음산청21.1℃
  • 맑음태백18.5℃
  • 맑음세종21.4℃
  • 맑음장수22.0℃
  • 맑음함양군21.8℃
  • 맑음울진15.2℃
  • 맑음강진군21.8℃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홍성23.4℃
  • 맑음창원20.2℃
  • 맑음서귀포21.0℃
  • 맑음양산시22.2℃
  • 맑음철원23.5℃
  • 맑음순창군22.6℃
  • 맑음여수18.9℃
  • 맑음임실23.2℃
  • 맑음속초15.8℃
  • 맑음고창군21.8℃
  • 맑음거제18.8℃
  • 맑음대관령15.8℃
  • 맑음봉화21.1℃
  • 맑음천안22.4℃
  • 맑음남해19.2℃
  • 맑음보령20.4℃
  • 맑음부산19.4℃
  • 맑음동해16.1℃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강화22.0℃
  • 맑음전주22.9℃
  • 맑음밀양21.6℃
  • 맑음고산18.6℃
  • 맑음북춘천22.1℃
  • 맑음춘천22.5℃
  • 맑음의령군20.8℃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광군21.3℃
  • 맑음울산17.0℃
  • 맑음부여23.2℃
  • 맑음서청주21.6℃
  • 맑음북강릉15.7℃
  • 맑음추풍령21.0℃
  • 맑음제주18.0℃
  • 맑음정선군23.0℃
  • 맑음영주21.2℃

의무경찰, "앞으로는 우리 서로 존대해요"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3-29 17:19:18
복무환경 개선 일환…휴대전화 사용제한 및 두발규정 완화도

경찰이 의경 생활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사용제한 및 두발 규정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군대용어도 일상용어로 전환한다. 의경을 한 명의 시민이자 동료로 인식하고,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 경찰청이 이달부터 의경이 일과·취침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생활문화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경찰청은 이달부터 의경이 일과·취침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생활문화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의경이 휴게시간에 하루 2시간 휴대전화를 쓰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확대해 앞으로는 평일 아침점호 후∼일과 시작 전, 일과 후∼저녁점호 전 사용을 허용하고, 휴일에는 아침점호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휴대전화를 쓰도록 했다.

다만 내부 문서 촬영, 음란물 시청, 도박사이트 접속 등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 우려에 대해선 윤리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두발 길이도 기존 앞머리 5㎝, 윗머리 3㎝, 옆머리와 뒷머리 1㎝ 이내에서 기르도록 허용한다. 완화된 기준은 앞머리 7∼8㎝, 윗머리 5∼6㎝, 옆머리와 뒷머리 1㎝ 이내다.

경찰은 또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다', '∼까' 표현을 '∼해요' 등 일상 용어로 순화하고, 후임이 선임보다 나이가 많으면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호칭은 선·후임 구분 없이 '~의경(님)' 또는 '~님'으로 호칭하도록 한다. 의경 간 상호 거수경례는 금지하며 목례로 대신하도록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