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보 조작' 이유미씨, 문준용씨에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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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유미씨, 문준용씨에 사과문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02 16:47:25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재판부의 강제조정 받아들여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6명은 재판 계속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이유미(39)씨가 준용씨에게 보내는 사과문을 공개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준용씨가 당시 국민의당 당직자 8명을 대상으로 낸 총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과문을 쓰라"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이씨와 동생 상일씨가 받아들였다.
 

▲ 이유미씨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사건'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6명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 등은 민사소송 재판을 받게 된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 조건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2주 동안 당사자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날 이씨와 상일씨의 변호인 측이 공개한 사과문에서 이들은 "비록 상부 재촉에 압박을 느낀 나머지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허위사실을 조작해 문준용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문준용의 인격, 학력, 능력을 폄훼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는 문준용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어떤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난 6월 이씨와 상일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상일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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