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리크라상' 노사 극한대립…'사회적 합의'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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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노사 극한대립…'사회적 합의' 물거품?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2-07 16:48:40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본사, 합의안 이행 미뤄"
SPC, "합의안 이행 중…민주노총이 대화 거부"

제빵사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던 파리바게뜨 노사가 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7일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계열사 파리크라상(대표 권인태)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서로 합의사항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째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파리크라상이 △ 본사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적용 △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징계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에 따른 법률소송비 지급 △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등 합의사항들을 미이행했다고 지적했다.
 

▲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째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파리바게뜨지회 제공]


파리바게뜨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월 파리크라상, 한국노총,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등은 파리크라상이 지분을 51% 보유한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체결하며,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하지만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원래 요구하던 본사로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의 직고용에 통크게 동의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던 여러 문제의 해결을 기대했으나, SPC는 합의안의 내용들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협력사 소속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바뀌었을 뿐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은 변한 것이 없다"며 "SPC는 복수노조를 활용해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를 교섭에서 배제하고, 노노갈등을 통해 사측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왼쪽부터)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반면 파리크라상과 SPC 측은 오히려 파리바게뜨지회가 합의사항을 미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합의와 달리 파리바게뜨지회가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 천막농성 또한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안에 위배된다는 것이 SPC 측의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본사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건 매년 임금협상 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현재 2019년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한국노총과 기업노조 등 타 노조와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대화를 성실히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적절한 언사로 문제가 된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전부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미이행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SPC는 본사 직원의 임금을 동결시키고 일방적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해 제빵사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켰다"고 재반박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임금협상을 조합원들에게 설명이나 찬반투표도 없이 임금협상을 진행한 한국노총과 기업노조는 어용노조"라며 "한국노총과 기업노조는 사실상 같은 노조"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비리와 임금 체불을 저질렀던 협력사의 대표들이 자회사의 지역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기사들을 관리하면서 협력사 시절의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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