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기간 8월 31일까지 연장

  • 맑음서산24.1℃
  • 맑음구미25.3℃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영월21.9℃
  • 맑음순창군22.4℃
  • 맑음문경24.0℃
  • 맑음제천20.8℃
  • 맑음이천21.8℃
  • 맑음충주22.2℃
  • 맑음보은21.1℃
  • 맑음울산25.2℃
  • 맑음강화21.3℃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서귀포25.3℃
  • 맑음고창군24.7℃
  • 맑음목포23.1℃
  • 구름많음완도24.0℃
  • 맑음거제23.9℃
  • 맑음강릉27.1℃
  • 맑음상주24.6℃
  • 맑음거창21.7℃
  • 맑음강진군22.9℃
  • 맑음백령도19.0℃
  • 맑음밀양23.9℃
  • 맑음대관령21.0℃
  • 맑음홍천20.6℃
  • 맑음추풍령22.7℃
  • 맑음대전23.0℃
  • 맑음정읍24.7℃
  • 맑음정선군19.9℃
  • 맑음의성23.8℃
  • 맑음인제20.3℃
  • 맑음안동22.4℃
  • 맑음영광군23.1℃
  • 맑음보령24.1℃
  • 맑음부산27.4℃
  • 맑음부여21.5℃
  • 맑음보성군22.7℃
  • 맑음동두천22.6℃
  • 맑음북춘천20.4℃
  • 맑음경주시26.8℃
  • 맑음창원24.8℃
  • 맑음통영23.6℃
  • 맑음광주24.2℃
  • 맑음함양군21.3℃
  • 맑음북창원25.4℃
  • 맑음인천23.5℃
  • 맑음고창24.5℃
  • 맑음천안22.0℃
  • 맑음금산21.5℃
  • 맑음수원23.6℃
  • 맑음속초25.3℃
  • 맑음영덕26.5℃
  • 맑음장흥23.5℃
  • 맑음영천24.5℃
  • 맑음파주21.3℃
  • 맑음북강릉26.7℃
  • 맑음순천22.3℃
  • 맑음진주22.8℃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제주25.5℃
  • 맑음양평21.3℃
  • 맑음부안23.9℃
  • 맑음청송군24.2℃
  • 맑음북부산25.7℃
  • 맑음동해27.8℃
  • 맑음양산시25.4℃
  • 맑음광양시23.6℃
  • 맑음산청21.7℃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해남23.4℃
  • 맑음울진25.6℃
  • 맑음홍성22.7℃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청주23.7℃
  • 박무흑산도20.7℃
  • 맑음여수22.1℃
  • 맑음전주25.2℃
  • 맑음남원21.6℃
  • 맑음봉화22.2℃
  • 맑음포항25.4℃
  • 맑음세종22.0℃
  • 맑음서청주21.8℃
  • 맑음합천23.0℃
  • 맑음대구24.5℃
  • 맑음영주22.0℃
  • 맑음장수21.4℃
  • 맑음태백23.2℃
  • 맑음김해시26.1℃
  • 맑음남해22.8℃
  • 맑음임실22.8℃
  • 맑음철원20.1℃
  • 맑음군산23.1℃
  • 맑음춘천20.2℃
  • 맑음의령군24.1℃
  • 맑음원주21.6℃

전남도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기간 8월 31일까지 연장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3-18 16:53:14
현재 희생자와 유족 7465건 접수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여수·순천 10·19 사건 '추가 신고'에 나섰다.

 

▲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지난달 26일 여순 10.19항쟁 고흥유족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TV, 라디오, 지역축제와 다중 집합 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여순사건 신고 접수에 행정력 집중에 나섰다.

 

또 시군 사실조사원 교육, 사건별 시군 합동조사반 운영을 통해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는 오는 8월31일까지 전남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희생자와 유족이 7465건을 접수했지만 신고를 못한 유족을 위해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 여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신고 기간 연장을 환영과 함께 여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와 유족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여순사건의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데 비롯된 사건이다.

 

지난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