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출가스 인증 안받은 벤츠코리아 직원 법정구속

  • 맑음부여28.9℃
  • 맑음포항29.6℃
  • 맑음북부산28.1℃
  • 맑음파주27.8℃
  • 맑음춘천28.0℃
  • 맑음영주28.7℃
  • 맑음동해26.9℃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여수26.4℃
  • 맑음양산시30.3℃
  • 맑음울진24.6℃
  • 맑음고창군29.1℃
  • 맑음수원28.8℃
  • 맑음이천30.2℃
  • 맑음양평27.6℃
  • 맑음구미31.4℃
  • 맑음안동29.7℃
  • 맑음대관령25.8℃
  • 맑음서청주28.4℃
  • 맑음세종28.4℃
  • 맑음동두천28.6℃
  • 맑음강릉29.9℃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청송군30.3℃
  • 맑음울산27.7℃
  • 맑음경주시31.3℃
  • 맑음의령군29.6℃
  • 맑음순천27.5℃
  • 맑음제천27.4℃
  • 맑음합천30.0℃
  • 맑음장수28.0℃
  • 맑음보은28.0℃
  • 맑음서산28.1℃
  • 맑음원주28.9℃
  • 맑음강화27.0℃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인제28.3℃
  • 맑음부안28.8℃
  • 맑음문경29.4℃
  • 맑음천안29.2℃
  • 맑음통영25.0℃
  • 맑음의성29.6℃
  • 맑음북창원30.4℃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북춘천27.4℃
  • 맑음목포27.2℃
  • 맑음거제27.0℃
  • 맑음전주30.7℃
  • 맑음대구30.7℃
  • 맑음고창29.0℃
  • 맑음홍천28.9℃
  • 맑음영광군28.2℃
  • 맑음남원29.0℃
  • 맑음인천26.4℃
  • 맑음대전30.6℃
  • 맑음군산29.0℃
  • 맑음창원27.5℃
  • 맑음보성군26.9℃
  • 맑음울릉도26.2℃
  • 맑음진주28.4℃
  • 맑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제주26.4℃
  • 맑음정읍30.3℃
  • 맑음부산25.7℃
  • 맑음거창29.2℃
  • 맑음북강릉29.0℃
  • 맑음남해27.6℃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청주29.6℃
  • 맑음장흥26.9℃
  • 맑음밀양30.9℃
  • 맑음완도28.8℃
  • 맑음홍성29.5℃
  • 맑음상주30.3℃
  • 맑음보령27.1℃
  • 맑음순창군29.2℃
  • 맑음고흥28.1℃
  • 맑음영월28.8℃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영천29.9℃
  • 맑음서울29.5℃
  • 맑음김해시27.9℃
  • 맑음금산29.7℃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충주28.7℃
  • 맑음산청29.5℃
  • 맑음정선군29.1℃
  • 맑음속초26.9℃
  • 맑음임실28.6℃
  • 맑음봉화28.8℃
  • 맑음함양군29.6℃
  • 맑음철원26.7℃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영덕28.7℃
  • 맑음광주29.0℃

배출가스 인증 안받은 벤츠코리아 직원 법정구속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20 16:50:30
징역 8개월…법인에는 벌금 28억여원 선고
인증 받기 전 7천여대 부정 수입해 판 혐의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 담당 직원이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6월21일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부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의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의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이 판사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배출가스 변경 인증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절차상 편의를 위해 통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도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벤츠코리아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만 대략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 경제적 요인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고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여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3년 6개월 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