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년 식품기업 제재내역 살펴보니…위법사항도 가지가지

  • 흐림김해시9.6℃
  • 흐림북춘천2.0℃
  • 흐림고흥9.9℃
  • 흐림대관령2.1℃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산청4.0℃
  • 흐림동해8.7℃
  • 흐림광주8.6℃
  • 흐림제천1.8℃
  • 흐림순천6.0℃
  • 흐림문경3.8℃
  • 흐림양평3.6℃
  • 흐림인천8.3℃
  • 흐림영주3.3℃
  • 흐림울진9.9℃
  • 구름많음여수12.5℃
  • 흐림남원5.0℃
  • 흐림천안4.7℃
  • 흐림합천5.8℃
  • 흐림강화8.8℃
  • 흐림서산6.5℃
  • 흐림창원9.5℃
  • 흐림의령군4.9℃
  • 흐림장흥7.0℃
  • 흐림서청주4.7℃
  • 흐림홍성8.0℃
  • 흐림봉화0.8℃
  • 흐림안동3.0℃
  • 흐림함양군3.5℃
  • 흐림구미5.0℃
  • 흐림순창군4.7℃
  • 흐림상주3.9℃
  • 흐림울산8.8℃
  • 흐림북부산9.7℃
  • 흐림부여5.1℃
  • 흐림대구6.4℃
  • 흐림강릉11.2℃
  • 흐림충주3.9℃
  • 흐림파주3.3℃
  • 흐림철원3.8℃
  • 흐림정읍6.3℃
  • 흐림영월1.2℃
  • 흐림군산6.5℃
  • 흐림고창군7.2℃
  • 흐림진주6.4℃
  • 흐림대전6.4℃
  • 흐림수원7.1℃
  • 흐림포항8.5℃
  • 흐림강진군7.4℃
  • 흐림동두천5.3℃
  • 흐림양산시9.7℃
  • 흐림이천3.3℃
  • 흐림의성3.1℃
  • 흐림진도군7.2℃
  • 비목포8.5℃
  • 흐림보성군9.0℃
  • 흐림세종5.6℃
  • 구름많음남해11.1℃
  • 흐림보령10.4℃
  • 흐림울릉도13.1℃
  • 흐림밀양6.2℃
  • 흐림인제1.8℃
  • 흐림통영12.2℃
  • 흐림영천4.1℃
  • 흐림정선군1.7℃
  • 흐림해남7.0℃
  • 흐림북강릉8.5℃
  • 흐림장수3.1℃
  • 흐림고창6.2℃
  • 흐림청주6.6℃
  • 흐림금산3.6℃
  • 흐림영덕8.0℃
  • 흐림부산14.5℃
  • 흐림성산14.8℃
  • 흐림서울6.8℃
  • 흐림추풍령3.3℃
  • 흐림경주시6.9℃
  • 흐림북창원9.3℃
  • 흐림태백5.4℃
  • 흐림완도11.3℃
  • 흐림전주7.6℃
  • 흐림거제11.7℃
  • 흐림보은3.2℃
  • 흐림거창3.3℃
  • 흐림춘천2.1℃
  • 흐림임실4.3℃
  • 구름많음고산16.4℃
  • 흐림청송군1.6℃
  • 흐림광양시11.1℃
  • 비백령도10.8℃
  • 흐림홍천1.5℃
  • 비흑산도11.6℃
  • 흐림속초10.7℃
  • 흐림제주14.5℃
  • 흐림원주3.4℃
  • 흐림부안7.1℃

작년 식품기업 제재내역 살펴보니…위법사항도 가지가지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05 17:38:45
농심, 가설건축물 미신고로 '건축법' 위반… 7913만원 과태료
CJ제일제당,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개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
스타벅스, '개인정보보호법'·'산안법' 등 위반…연달아 과태료 물어

국내 식품기업들이 지난해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을 위반해 과징금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각 사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농심은 지난해 11월 23일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시행령 15조 위반으로 과태료 7913만 원 처분을 받았다.

 

▲ 농심 부산공장 전경.[네이버지도 거리뷰 캡쳐]

 

농심 부산공장에 가설건축물을 미신고했다가 적발됐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2월 '전복버섯죽'과 '비비고 콩나물 황태국' 제품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름 동안 품목 생산이 중지돼 차질을 빚게 된다.

 

전복버섯죽은 지난해 12월 13일 세균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비비고 콩나물 황태국은 지난해 12월 29일 멸균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판매 중단·회수조치를 당했다. 

 

▲지난해 12월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회수조치가 내려진 ''전복버섯죽' 제품 패키지.[식약처 제공]

 

대상은 지난해 3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7조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 위반으로 과징금 2569만 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9월 28일 식품위생법 7조 4항 위반(수입 농산물 부적합 판정) 판정으로 2569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초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롯데웰푸드는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 커피원두를 수입해 유통 수거·검사 결과 농산물 곰팡이독소 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 

 

SCK컴퍼니는 지난해 2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8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미신고) 등 옛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29일 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 SCK컴퍼니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2020년 5월 울산삼산로점 고객 컴플레인 발생 시 직원 보호 조치가 미흡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SCK컴퍼니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근거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품안전관련 자료제출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