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두산인프라코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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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23 16:53:13
공정위, 과징금 3억7천900만원 부과·검찰 고발
"하도급업체, 두산 심기 건드릴까 비밀 표시 못해"

▲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두산인프라코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전달하여 같은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함께 부장·차장·과장 직급 담당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작년 매출액 2조6천513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건설기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에어 컴프레셔'(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굴삭기 장착 장비)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제3업체에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총 31장을 2016년 3월∼지난해 7월 5차례 전달해 개발하도록 했다. 전달한 제작도면에는 핵심 부품 제작 용접·도장 방법, 부품 결합 위치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업체 도면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기술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대가, 요구의 정당성 입증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도록 하도급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서면을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고도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손에 넣었다. 여기에는 이노코퍼레이션 승인도 11장도 포함되어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에어탱크 균열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이노코퍼레이션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기술자료 20장을 추가로 받아냈다. 이 부품은 직전 1년간 하자가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노코퍼레이션이 추가 제출한 자료는 바로 제3업체로 보내져서 이 업체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인 코스모이엔지는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거절한 후 이 회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넉 달에 걸쳐 5개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코스모이엔지는 현재 인상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의 도면 전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처에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요구하기는커녕 비밀 표시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하도급업체의 처지"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상 두산인프라코어의 법 위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 기준상 가장 정도가 강한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하고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실제로 제재가 이뤄진 첫 사례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이러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끝에 두산인프라코어의 혐의를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또 다른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올해 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기술유용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관행이었고 관리소홀인 부분이 있지만 잘못은 잘못"이라며 "이번 기회에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같은 일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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