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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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6 17:13:33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국가산단 이주민 과세 관련 법 개정 등 평가
이상일 시장 "규제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삶의 질 향상 직결 과제"

용인시는 2024년에 이어 '2025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 16일 마련한 '2025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기관 선정 전달식에서 이상일(왼쪽 3번째) 시장과 용인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성과평가를 통해 광역 자치단체 3곳과 기초 자치단체 21곳 등 2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용인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키기도 했다.

 

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한 바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이 과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이상일 용인 시장은 지난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부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해 관철했다.

 

용인시는 또 조례를 개정해 용인조정경기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경기도 측과의 변상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규제도 개선했다.

 

이상일 시장은 "규제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계속 혁파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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