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 군공항 일대 364㎢ 토지거래 묶였다…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 맑음진주29.1℃
  • 맑음창원28.8℃
  • 맑음문경26.0℃
  • 맑음장흥27.5℃
  • 맑음진도군27.1℃
  • 맑음고창27.4℃
  • 맑음영덕26.9℃
  • 맑음영주25.1℃
  • 맑음철원27.4℃
  • 맑음순천26.9℃
  • 맑음안동29.1℃
  • 맑음동두천27.6℃
  • 맑음구미28.6℃
  • 맑음고창군28.6℃
  • 맑음밀양31.3℃
  • 맑음제주30.1℃
  • 맑음포항31.1℃
  • 맑음추풍령26.5℃
  • 맑음보은26.2℃
  • 맑음청주30.2℃
  • 맑음완도28.0℃
  • 맑음영광군27.1℃
  • 맑음서귀포29.1℃
  • 구름많음제천24.8℃
  • 맑음상주27.2℃
  • 맑음춘천27.9℃
  • 맑음부안27.3℃
  • 맑음광양시29.7℃
  • 맑음광주29.7℃
  • 맑음천안27.7℃
  • 맑음홍성27.8℃
  • 맑음군산28.1℃
  • 맑음울진26.9℃
  • 맑음북춘천27.3℃
  • 맑음금산27.5℃
  • 맑음장수24.5℃
  • 맑음양산시29.8℃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의성27.1℃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의령군28.0℃
  • 맑음강진군29.4℃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남해28.0℃
  • 구름많음영월25.9℃
  • 맑음청송군26.6℃
  • 맑음서울29.0℃
  • 맑음인제25.2℃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속초27.0℃
  • 맑음보성군28.4℃
  • 맑음인천28.3℃
  • 맑음백령도26.1℃
  • 맑음원주28.1℃
  • 맑음거제27.9℃
  • 맑음보령27.5℃
  • 맑음수원27.4℃
  • 맑음정읍28.5℃
  • 맑음북부산29.7℃
  • 맑음통영28.3℃
  • 맑음부여27.9℃
  • 맑음강화26.3℃
  • 맑음경주시29.0℃
  • 맑음성산27.6℃
  • 맑음세종27.7℃
  • 맑음목포28.6℃
  • 맑음거창27.1℃
  • 맑음함양군27.8℃
  • 맑음봉화24.6℃
  • 맑음서산26.8℃
  • 맑음김해시29.1℃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파주25.7℃
  • 맑음산청28.2℃
  • 맑음영천27.9℃
  • 맑음전주29.6℃
  • 맑음고흥27.2℃
  • 맑음흑산도27.0℃
  • 맑음순창군28.9℃
  • 맑음여수29.8℃
  • 맑음양평27.9℃
  • 맑음부산29.5℃
  • 맑음북창원30.7℃
  • 구름많음태백23.3℃
  • 맑음홍천27.7℃
  • 맑음해남28.2℃
  • 맑음울산28.6℃
  • 구름많음강릉27.7℃
  • 맑음울릉도26.4℃
  • 맑음대전28.3℃
  • 맑음임실27.6℃
  • 맑음고산28.2℃
  • 맑음합천28.7℃
  • 맑음남원29.5℃

광주 군공항 일대 364㎢ 토지거래 묶였다…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09 16:57:58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둔 광주 군공항 주변을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7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문촌마을 앞 도로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군공항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개발 기대감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허가구역은 광주 군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이 대상이며, 국·공유지와 기존 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제외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이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