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둔 광주 군공항 주변을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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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7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문촌마을 앞 도로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군공항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
개발 기대감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허가구역은 광주 군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이 대상이며, 국·공유지와 기존 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제외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이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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