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통과…법원, 성남도개공에 '담보제공' 명령

  • 맑음고창28.6℃
  • 흐림서귀포27.8℃
  • 흐림정선군25.1℃
  • 맑음산청27.1℃
  • 맑음강진군28.3℃
  • 맑음경주시28.6℃
  • 맑음창원27.1℃
  • 구름많음부안27.4℃
  • 안개흑산도24.9℃
  • 맑음합천28.5℃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보은25.5℃
  • 맑음광양시27.4℃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청주28.5℃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진주27.0℃
  • 구름많음상주28.3℃
  • 맑음해남28.0℃
  • 맑음순창군28.5℃
  • 흐림홍성25.9℃
  • 구름많음장수26.3℃
  • 맑음대구29.2℃
  • 맑음밀양29.2℃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서청주26.8℃
  • 맑음제주29.1℃
  • 맑음의성29.3℃
  • 맑음장흥27.2℃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영월25.3℃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구미29.8℃
  • 비북춘천25.2℃
  • 맑음청송군27.2℃
  • 맑음임실27.0℃
  • 구름많음영주26.2℃
  • 박무백령도22.7℃
  • 맑음포항30.5℃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봉화25.2℃
  • 맑음남해27.1℃
  • 맑음김해시27.6℃
  • 맑음고흥27.1℃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군산27.1℃
  • 맑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이천26.0℃
  • 흐림원주25.9℃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부여26.8℃
  • 맑음의령군28.0℃
  • 맑음울릉도26.2℃
  • 흐림동해26.1℃
  • 맑음양산시28.4℃
  • 맑음북부산27.4℃
  • 맑음파주23.5℃
  • 맑음거창27.1℃
  • 구름많음철원24.7℃
  • 맑음통영26.8℃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정읍28.5℃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서산25.2℃
  • 흐림안동27.8℃
  • 맑음영덕27.4℃
  • 구름많음금산26.7℃
  • 맑음영천28.9℃
  • 맑음성산27.4℃
  • 맑음거제26.8℃
  • 맑음순천26.2℃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인제24.6℃
  • 구름많음제천25.1℃
  • 맑음광주28.6℃
  • 흐림춘천25.2℃
  • 맑음부산27.3℃
  • 맑음울진27.2℃
  • 맑음남원28.7℃
  • 맑음여수27.4℃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세종26.4℃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전주28.0℃
  • 흐림문경27.0℃
  • 구름많음양평25.3℃
  • 박무서울24.9℃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통과…법원, 성남도개공에 '담보제공' 명령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2-03 17:17:13
정영학 실질적 소유 '천화동인 5호' 은행 예금 300억 원 동결 절차
성남시 "나머지 12건 5300여억 원 자산도 순차적 동결 조치 기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경기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과 관련, 법원의 첫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비리 피의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다.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