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하 주차 금지'·'충전기 고장'…아파트 전기차 거부는 합법? 불법?

  • 맑음대전24.8℃
  • 맑음서산25.4℃
  • 맑음함양군22.9℃
  • 맑음양평21.1℃
  • 맑음순천25.4℃
  • 맑음세종24.4℃
  • 맑음영천23.0℃
  • 맑음봉화21.5℃
  • 맑음남원25.5℃
  • 맑음밀양25.5℃
  • 맑음의성22.7℃
  • 맑음보은22.6℃
  • 맑음원주21.6℃
  • 맑음전주26.4℃
  • 맑음의령군24.0℃
  • 맑음고창26.3℃
  • 맑음흑산도27.9℃
  • 맑음대구23.3℃
  • 맑음목포25.3℃
  • 맑음산청23.1℃
  • 맑음여수24.8℃
  • 맑음부산27.1℃
  • 맑음거제24.6℃
  • 맑음합천23.5℃
  • 맑음청주23.9℃
  • 맑음서귀포28.3℃
  • 맑음서울23.8℃
  • 맑음동두천23.1℃
  • 맑음충주23.0℃
  • 맑음보성군26.2℃
  • 맑음구미23.5℃
  • 맑음철원22.2℃
  • 맑음울진24.6℃
  • 맑음진주23.8℃
  • 맑음군산25.1℃
  • 맑음강릉24.1℃
  • 맑음홍성24.7℃
  • 맑음홍천19.0℃
  • 맑음양산시25.8℃
  • 맑음인제18.8℃
  • 맑음부여24.4℃
  • 맑음고산25.4℃
  • 맑음장수23.0℃
  • 맑음영주21.2℃
  • 맑음파주21.7℃
  • 맑음완도27.3℃
  • 맑음문경22.4℃
  • 맑음수원24.2℃
  • 맑음북춘천21.1℃
  • 맑음거창22.0℃
  • 맑음북강릉23.9℃
  • 맑음부안24.7℃
  • 맑음강화23.3℃
  • 맑음울산24.6℃
  • 맑음추풍령21.7℃
  • 맑음보령28.0℃
  • 구름많음백령도22.2℃
  • 맑음포항24.2℃
  • 맑음태백19.9℃
  • 맑음장흥26.9℃
  • 맑음고흥27.5℃
  • 맑음광주26.1℃
  • 맑음천안23.3℃
  • 맑음강진군26.3℃
  • 맑음청송군21.6℃
  • 맑음상주22.2℃
  • 맑음대관령19.5℃
  • 맑음창원24.4℃
  • 맑음인천25.8℃
  • 구름많음울릉도24.2℃
  • 맑음북부산26.8℃
  • 맑음이천22.3℃
  • 맑음성산26.8℃
  • 맑음해남27.2℃
  • 맑음서청주22.5℃
  • 맑음정선군19.4℃
  • 맑음순창군24.3℃
  • 맑음금산23.1℃
  • 맑음동해23.8℃
  • 맑음정읍25.6℃
  • 맑음영월20.0℃
  • 맑음경주시24.4℃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5.5℃
  • 맑음영덕23.6℃
  • 맑음김해시24.9℃
  • 맑음북창원25.6℃
  • 맑음제주28.3℃
  • 맑음제천20.1℃
  • 맑음진도군25.9℃
  • 맑음광양시25.8℃
  • 맑음속초23.8℃
  • 맑음남해23.2℃
  • 맑음춘천20.6℃
  • 맑음통영25.6℃
  • 맑음안동22.2℃
  • 맑음임실24.1℃

'지하 주차 금지'·'충전기 고장'…아파트 전기차 거부는 합법? 불법?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08 17:42:06
'청라 아파트 화재' 후 전기차 두고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분쟁
전기차주들 "전기차 거부는 불법"이라지만 전문가들 "불분명"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진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쓰고 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들이 고장났다며 사용을 막거나 아예 전기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전기차주들은 "불법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관련 법규를 깔끔하게 정비하기까지 아파트 주민들 간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 A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전기차주 김 모(42·남) 씨는 8일 "며칠 전부터 지하주차장 모든 충전기가 사용 금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 전부가 노란 테이프로 둘러쳐져 접근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씨는 "아파트 관리실은 충전기가 고장나 사용하면 위험하니 사용을 막은 거라고 했다"며 "수리 시점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전기차 충전을 금지한 것"이라며 "마땅히 충전할 곳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B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통해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다.

 

▲ 청라 아파트 화재로 전소된 차량들. [뉴시스]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벤츠EQE에서 일어난 화재의 여파가 상당하다. 게다가 지난 6일 충남 금산주차타워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경계심을 더욱 높였다.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여러 기업들은 전기차는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단지들이다.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지상주차장이 없어 전기차를 주차할 곳을 따로 마련하기 힘들다. 또 모든 동의 지하주차장이 서로 연결돼 있어 화재가 날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전기차주와 그렇지 않은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커지는 것도 사회적 피해다.

 

몇몇 전기차주들은 과거 판례를 들고 와 "특정 유형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걸 막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 판례는 이번 청라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기 전"이라며 "이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지면 판례도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불법일지 합법일지는 실제 재판까지 가봐야 알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이미 여러 아파트 단지들은 단지 내에 택배 차나 캠핑카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며 "특정 유형의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게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의 정확한 취지는 '정부는 웬만하면 개입 안 한다'로 볼 수 있다"며 "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장이 났다는 이유를 들이밀며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막는 건 더 애매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기차주가 실제로 고장이 나지 않았으며 단지 전기차 충전을 막기 위한 조치란 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전기차주로선 상처뿐인 승리"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결국 명확한 법규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기차가 생산 및 보급되고 대중의 일상에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 법규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각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안재성·정현환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