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대 청소년 흉기로 위협해가며 성매매시킨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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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흉기로 위협해가며 성매매시킨 20대 2명 '징역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09 17:16:50
신원확인 성매수 2명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시키고, 이를 더 이상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울산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2명에게 성매수남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만날 장소·시간·가격 등을 협의해 숙박업소 등에 10대 여성들을 보낸 후 기다렸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식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1회당 11만~30만 원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 일부를 여성에게 주고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시켰다.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흉기로 위협했고, A 씨는 10대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성매수남 중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겐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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