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 가산산단 '택지비' 추가 요구 물의…입주민 "귀책 사유는 시행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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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가산산단 '택지비' 추가 요구 물의…입주민 "귀책 사유는 시행사" 반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1 17:44:57
경남개발공사, 당초보다 8%가량 늘어난 비용으로 통보
1400만~1700만원 추가 부담 입주민들, 집단거부 결의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1공구 구간이 지난 2월 부분 준공된 가운데 사업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가 이주민 택지 입주예정자들에게 추가 택지비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산단 조성 사업비 증가의 귀책 사유가 공기를 연장한 경남개발공사에 있는데도 이를 떠넘기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지 전경 [양산시 제공]

 

11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이주택지 입주예정자 40여명은 지난 9일 경남개발공사 임시사무실(양산 동면 석산리)에서 모임을 갖고 분양받은 단독택지에 대해 경남개발공사에서 요구한 추가비 납부를 집단 거부키로 결정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가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가옥이 수용된 이주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산단 인접지 1만7762㎡에 평균 250여㎡ 규모의 69필지의 단독택지를 조성, 2021년 12월 분양했다.


이곳 당초 분양가는 산업용지 분양가의 76%에 해당하는 ㎡당 79만3342만원(평당 238만원)이었는데, 경남개발공사는 최근 ㎡당 85만5926원씩으로 확정해 입주예정자에 통지했다. 이는 ㎡당 6만2584원(평당 18만7000원)씩 늘어난 것이다. 이럴 경우 택지분양자들은 택지 면적에 따라 1400여만~17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는 "산단 조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을 갑자기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산정한 추가비용은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경남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양용지매매계약서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사업비 변동이나 개발계획, 이주대책 변동으로 인한 조성원가가 변하게 되면,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산 가산일반산단(총면적 67만1359㎡)에 이주택지를 포함한 1공구(29만3173㎡)는 지난 2월 29일 준공됐다. 나머지 2, 3 공구는 당초 지난달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기 차질 등으로 1년 연장된 상태다. 산업용지 1평 단가는 312만8000원이었으나 추후 인상 예정으로, 현재 분양률은 33%에 그치고 있다.

 

가산산단은 양산시가 지난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대 의료특화 첨단산업단지로 추진됐다. 이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2018년에 지가 상승으로 전체 사업비 규모가 10% 이상 늘어나자 경남개발공사가 규정상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2019년 4월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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