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주입 물놀이기구서 화학첨가제 기준치 200배 초과
국가기술표준원, 리콜명령 불이행시 경찰 고발 조치
어린이 수영복과 래시가드 등 물놀이 용품에서 중금속과 화학 첨가제가 기준치의 최대 수백 배나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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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티홀리데이 주니어 아동용 여아용 집업 래시가드.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23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어린이 물놀이 용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위해물질이 검출돼 강제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어린이용 아쿠아슈즈인 '위크나인 아쿠아나인V2'는 총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약 50배를 초과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약 270배 넘게 검출됐다. 납 기준치는 100 mg/kg 이하(코팅 90 mg/kg 이하)이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총합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는 치명적인 유해 금속으로 뇌와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며, 어린이 발달 장애, 빈혈,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도 유발할 수 있다.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경구, 흡입, 피부 접촉을 통해 쉽게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 직접 노출될 경우엔 간·신장 등의 인체 장기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어린이 래시가드 제품에서도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에스티홀리데이 주니어 아동용 여아용 집업 래쉬가드 상의+탑+이중 워터레깅스 세트'의 상의 지퍼에서 기준치보다 3배 많은 납 함유량이 측정됐다.
공기주입 물놀이기구인 해시컴퍼니의 'SWIM PLAYING 4'에서는 손잡이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01.7배 초과검출됐다. '베베코지 아기 수영복'에선 지퍼에서 총 납 함유량이 기준치 1.4배를 초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제품안전기본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위해상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지고 이에 따르면 추가 행정처분은 없다.
다만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6회까지 명령 이행 상태를 점검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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