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경비원 폭행해 의식불명…중상해?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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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해 의식불명…중상해? 살인미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16 16:57:31
경찰, 중상해 혐의 구속…살인미수 혐의 송치
"공격한 부위, 반복 정도 등 종합하면 살해 의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71)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찰이 어떤 혐의로 기소할 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에는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돼서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속 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공격한 부위, 반복한 정도, 발생 가능한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살인미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  경찰청 청사 [문재원 기자]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께 A씨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위치 추적으로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집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취감형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A씨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사건의 대부분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고 병원에서는 급성경막하 출혈·지주막하 출혈·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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