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강경 입장

  • 맑음울릉도17.2℃
  • 맑음강릉17.3℃
  • 맑음장수11.3℃
  • 맑음대관령9.8℃
  • 맑음보성군16.8℃
  • 맑음순창군16.3℃
  • 맑음흑산도18.0℃
  • 맑음여수21.0℃
  • 맑음산청16.0℃
  • 맑음안동17.1℃
  • 맑음부산20.5℃
  • 맑음인제13.5℃
  • 맑음백령도15.9℃
  • 맑음청주20.1℃
  • 맑음부여17.2℃
  • 맑음동해16.3℃
  • 맑음충주14.5℃
  • 맑음서울18.7℃
  • 맑음수원17.8℃
  • 맑음북부산17.4℃
  • 맑음제주21.0℃
  • 맑음철원15.9℃
  • 맑음영월14.7℃
  • 맑음목포19.5℃
  • 맑음의령군14.6℃
  • 맑음울산17.8℃
  • 맑음거창13.9℃
  • 맑음고흥16.3℃
  • 맑음임실15.8℃
  • 맑음보은13.6℃
  • 맑음의성15.0℃
  • 맑음해남19.3℃
  • 맑음부안16.6℃
  • 맑음함양군15.3℃
  • 맑음태백11.3℃
  • 맑음양평17.2℃
  • 맑음상주18.7℃
  • 맑음전주19.0℃
  • 맑음천안15.4℃
  • 맑음진주15.3℃
  • 맑음영주15.1℃
  • 맑음정선군14.2℃
  • 맑음합천16.4℃
  • 맑음포항20.6℃
  • 맑음김해시18.4℃
  • 맑음홍천15.3℃
  • 맑음창원18.8℃
  • 맑음이천18.2℃
  • 맑음세종17.9℃
  • 맑음동두천17.7℃
  • 맑음북창원19.4℃
  • 맑음영천18.5℃
  • 맑음정읍17.3℃
  • 맑음인천19.1℃
  • 맑음고창16.6℃
  • 맑음통영19.0℃
  • 맑음춘천16.1℃
  • 맑음광주19.8℃
  • 맑음고산20.3℃
  • 맑음양산시19.7℃
  • 맑음추풍령14.8℃
  • 맑음밀양18.5℃
  • 맑음파주14.8℃
  • 맑음대전17.4℃
  • 맑음거제16.6℃
  • 맑음속초16.2℃
  • 맑음강진군℃
  • 맑음원주16.7℃
  • 맑음구미16.8℃
  • 맑음고창군14.1℃
  • 맑음서산15.7℃
  • 맑음성산17.7℃
  • 맑음영덕15.5℃
  • 맑음서청주15.0℃
  • 맑음제천11.7℃
  • 맑음영광군16.7℃
  • 맑음청송군13.2℃
  • 맑음봉화11.8℃
  • 맑음문경15.0℃
  • 맑음북강릉14.6℃
  • 맑음군산17.8℃
  • 맑음홍성17.1℃
  • 맑음울진16.6℃
  • 맑음강화16.9℃
  • 맑음보령16.3℃
  • 맑음순천14.2℃
  • 맑음대구20.1℃
  • 맑음완도19.4℃
  • 맑음광양시19.7℃
  • 맑음금산15.6℃
  • 맑음북춘천15.8℃
  • 맑음서귀포20.6℃
  • 맑음남원17.1℃
  • 맑음남해19.0℃
  • 맑음경주시16.1℃
  • 맑음진도군16.9℃
  • 맑음장흥15.8℃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강경 입장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6 18:34:00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 내부 절차 도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날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진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MBC가 16일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전경 [뉴시스]


16일 오후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의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밤 이메일을 통해 이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는 MBC는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해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 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 협약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따른다는 것"이라며 "내부 조사, 후속 조치,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포함해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과 2017년 고용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와 함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며 MBC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취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MBC가 노조와 갈등을 겪은 후인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지난해 계약 해지됐다.


그러자 이듬해 3월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5월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면서 MBC에 출근하고 있지만 아나운서 업무 공간인 9층이 아닌 12층에서 업무 배정을 받지 못 한 채 지내고 있다.


류 변호사는 "MBC는 이들을 아나운서 업무 공간인 9층에서 격리했고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했다.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MBC가 16일 공개한 입장문 전문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외부 진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문화방송은 7월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주)문화방송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