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캐시백 혜택 누리며 연회비 지출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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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혜택 누리며 연회비 지출 줄이려면?

하유진
기사승인 : 2025-12-09 17:34:02
신규 발급 캐시백, 약관 문구 따라 환수 조건 달라
'카드 해지'냐, '회원 탈회'냐에 주목해야

연말을 맞아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캐시백 프로모션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카드를 만 1년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주어진 캐시백을 환수하기에 연회비를 최소 2회 지출해야 한다. 다만 약관에 따라 '카드 해지'가 아니라 '회원 탈회'를 캐시백 환수 조건으로 내건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연회비 지출을 줄이려고 해당 카드를 해지해도 캐시백을 환수당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이목을 끈다. 

 

▲ 신규 카드 발급 캐시백 이벤트 관련 이미지. [Gemini 생성]

 

9일 카드업계와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현재 토스 어플리케이션의 '카드 이벤트 상품' 페이지에서 신규발급 고객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여러 건 진행 중이다.

 

KB국민카드는 해당 페이지를 통해 일정 카드 신규 발급 시 최대 51만 원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안내된 약관을 보면 "최종 혜택 제공 월로부터 12개월 내 KB국민 개인신용카드 해지 시 제공된 금액을 일할 환산해 청구하거나 등록된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적혀 있다.


즉, 캐시백을 환수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카드를 최소 12개월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회비 두 차례 지출이 불가피하다. 카드 연회비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한 번 청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9일 토스 이벤트를 통해 카드를 발급하고 조건을 충족해 최대 51만 원을 받았다면 최소한 2026년 12월 9일까지는 해당 카드를 해지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연회비는 그날 부과된다.  


다만 카드사별로 조건이 다르기에 주의해야 한다. 올해 초 한 플랫폼 앱에서 진행된 롯데카드 신규발급 이벤트의 경우 캐시백 13만 원을 제공하면서 약관에 '카드 해지 금지'가 아니라 '회원 탈회 금지'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당시 신규발급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카드를 만들었던 20대 직장인 A 씨는 "연회비를 또 내는 게 아까워서 금방 해당 카드를 해지했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연회비 무료인 롯데 체크카드만 발급해 남겨뒀다. 이러면 전산상 회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캐시백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캐시백이 큰 이벤트일수록 약관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카드 유지가 조건인지, 회원 유지가 조건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반응이 다수다. 

 

A 씨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카드 발급 화면에서 보이는 '요약 조건'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하단 약관이나 팝업으로 안내되는 '지급 취소 조건'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며 "여기까지 꼼꼼이 살피면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유까지 되는 점에는 카드사들이 우려를 표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 유지만으로 환수를 피할 순 있지만 혜택만 취하고 곧바로 해당 카드를 해지하는 방식은 이벤트 운영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사들은 자사 카드를 최대한 오래 써주길 바란다"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야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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