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사법농단 법관 징계범위 검토중…명단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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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법관 징계범위 검토중…명단공개 불가"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8 17:44:49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
"6명 사법연구 발령…명단 공개는 재판 업무수행에 장애"
"상고제도 개선 필수"…상고허가제·상고심사부 등 제안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최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된 현직 법관 66명과 참고자료 통보된 법관 10명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추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재연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법원은 앞으로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 행정처 보유자료,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징계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 자료 제출 요청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했다"며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법관 가운데 현직법관 8명 중 6명은 사법연구 발령을 했고, 그 외 현직법관 2명은 현재 정직 징계처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위 통보를 받은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처장은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실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관 이원적 구성 등을 제안하며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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