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 소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 흐림울진12.2℃
  • 흐림고흥12.8℃
  • 흐림완도13.7℃
  • 흐림철원14.9℃
  • 흐림남원14.4℃
  • 흐림양평15.8℃
  • 흐림성산12.4℃
  • 흐림군산12.6℃
  • 흐림수원13.2℃
  • 흐림추풍령11.9℃
  • 흐림세종14.2℃
  • 흐림충주13.8℃
  • 흐림여수14.4℃
  • 흐림포항14.4℃
  • 흐림영천13.2℃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보은12.3℃
  • 흐림북춘천13.6℃
  • 흐림대전14.6℃
  • 흐림울릉도10.9℃
  • 흐림산청14.3℃
  • 흐림고산12.2℃
  • 흐림서울14.6℃
  • 흐림거제14.6℃
  • 흐림경주시13.1℃
  • 흐림부산14.5℃
  • 흐림영광군11.6℃
  • 흐림해남13.0℃
  • 흐림북강릉10.6℃
  • 흐림목포12.7℃
  • 흐림부안12.5℃
  • 흐림영주12.0℃
  • 흐림영월13.2℃
  • 흐림양산시15.0℃
  • 흐림대관령7.0℃
  • 흐림부여13.3℃
  • 흐림상주14.3℃
  • 흐림임실12.8℃
  • 흐림인천12.9℃
  • 흐림순창군13.9℃
  • 흐림원주15.6℃
  • 흐림남해13.8℃
  • 흐림홍성13.0℃
  • 흐림춘천14.2℃
  • 흐림진주13.5℃
  • 비제주13.7℃
  • 흐림안동14.0℃
  • 흐림인제12.2℃
  • 흐림영덕10.7℃
  • 흐림광주14.7℃
  • 흐림봉화10.8℃
  • 흐림전주13.1℃
  • 흐림대구14.6℃
  • 흐림의성14.4℃
  • 흐림합천15.0℃
  • 흐림금산13.3℃
  • 흐림청주16.2℃
  • 흐림동해11.8℃
  • 흐림보령10.4℃
  • 흐림의령군14.0℃
  • 흐림강릉13.2℃
  • 흐림파주12.3℃
  • 흐림속초12.0℃
  • 흐림광양시14.4℃
  • 흐림장흥13.3℃
  • 흐림정선군11.6℃
  • 흐림구미14.5℃
  • 흐림고창11.7℃
  • 흐림창원14.8℃
  • 흐림서청주15.1℃
  • 흐림서산12.3℃
  • 흐림장수11.5℃
  • 흐림순천12.4℃
  • 흐림강화11.6℃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1.6℃
  • 흐림거창13.0℃
  • 흐림밀양15.3℃
  • 흐림흑산도10.8℃
  • 흐림함양군13.9℃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9℃
  • 흐림정읍12.8℃
  • 흐림김해시14.2℃
  • 흐림울산13.2℃
  • 흐림동두천14.8℃
  • 흐림홍천14.2℃
  • 흐림진도군12.0℃
  • 비서귀포12.9℃
  • 흐림북부산14.9℃
  • 흐림북창원15.3℃
  • 흐림태백8.9℃
  • 흐림천안14.4℃
  • 흐림통영14.3℃
  • 흐림이천15.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제천11.7℃

[과천 소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9-02 17:05:44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이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는 전액 시비로 1억8000만 원을 투입,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