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1심서 무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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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1심서 무죄…"증거 불충분"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1 17:47:26
법원 "정황증거로 유죄 인정할 수 없어"
'제주판 살인의 추억' 다시 미궁 속으로

10년 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10년 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주도로 압송돼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박 씨의 모습. [뉴시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여·당시 27세)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 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미세섬유 분석 법의학과 CCTV 영상 등 과학기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강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도출했다"면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모든 가정을 세워 수사를 진행했다"며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제주교도소에서 구금돼 있었던 박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지 7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나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또다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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