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교육청도 '나이스' 유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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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청도 '나이스' 유출 조사했다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08 17:02:30
"특별감사 때 권한 부여 여부 확인 못해 수사의뢰"
교육부 "성적 관련 권한부여 부분 논의 뒤 결정"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인 서울시교육청이 나이스를 이용한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으나 밝히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특정감사팀은 "지난 8월16~22일 특별감사 당시 전 교무부장이 나이스에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나 당시에는 문제 소지가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감사 당시의 상황만 확인한 것으로, 그 전(정기고사 때 등)에 문제가 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로그 기록 등을 오랜 기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서버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숙명여고 시험 부정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정답 유출 통로가 나이스로 추정된다"고 주장해왔다. '2018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고등학교)'에 따르면 권한 관리자는 고사 기간 중 성적처리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답이 기재된 이원목적분류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격업무지원시스템(EVPN) 승인도 권한 관리자가 하기 때문에 고사 기간 중 집에서도 정답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나이스 사용과 관련해 각 학교 교장에게 '권한 관리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교장이 사용자인 교직원에게 세부권한을 일일이 부여하지 않고 통상 위임하고 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6회의 시험 검토·결재 과정에서 나이스 권한 관리자로 위임된 상태였는지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나이스의 이원목적분류표 결재 과정에서 교무부장-교감-교장은 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때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화면을 캡처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 접속이 가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험 관련 업무는 집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에서 나이스 구축·운영을 총괄하는 유성석 사무관은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고 권한 변경 내역도 별도의 대장에 다 기록된다"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누군가 변경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이소영 과장은 권한 관리자가 시험 전 정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나이스 허점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라며 "성적에 대한 권한 부여 부분은 훈령·지침 등 정책을 만드는 부서와 논의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내부 논의 후 교육부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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